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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동 경사로(램프) 용적률 산정 연면적 제외 인정 여부

건축정책과-3350  ·  202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상층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이동 경사로(램프) 면적이 오직 주차용으로 사용될 때, 해당 면적을 건축물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상층 부설주차장의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오직 주차용 부속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 그 면적은 용적률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용도와 무관하게 주차만을 위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차량이동 경사로 #주차장 램프 #용적률 산정 #연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부속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3350  ·  202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50(2022.4.13.)
  • 국토교통부는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해당 면적을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차용 면적은 반드시 건축물의 주된 용도 기능에 필수적인 부속시설로 한정되어야 하며, 차량 경사로가 본래적 주차 기능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상 부속용도는 사무, 작업, 집회, 저장, 주차 등 주된 건축물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니, 주차만을 위한 경사로에 한해서 용적률 산정 연면적 제외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나목: 용적률 산정시 지상층의 주차용(건축물 부속용도) 면적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나목: 부속용도의 정의(주된 용도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주차 등 포함)
사례 Q&A
1.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주차용으로만 쓰일 때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지상층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주차용 부속용도로만 사용된다면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및 국토교통부 2022-04-13 유권해석에 따라, 주차 전용 경사로는 연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람프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이면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차량이동 경사로가 주차 기능 외의 용도로 쓰일 경우 용적률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의 필수 시설로 한정됨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건축법 시행령상 지상층 주차장과 연면적 산정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지상층 부설주차장의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규정과 국토교통부 해석에 의해 부설주차장 면적은 제한적으로 연면적 제외가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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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차량이동 경사로의 용적율 산정시 연면적 제외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50, 2022. 4.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지상층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에 층 간 차량이동에 사용되는 경사로(램프)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때, ⁠“부속용도”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를 말하는 것임.
ㅇ 이와 관련, 질의의 차량이동 경사로(램프)가 지상층의 당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주차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4. 13. 건축정책과-33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