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귀 질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는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신고·납부 가능
*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세액부족,오류에대해세관장에게보정신청(가산세 100% 감면)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국세기본법(제48조)와 관세법(제45조의 2)에 각각 다르게 규정함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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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1년6월 |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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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90% |
75% |
50% |
30%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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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법 |
- |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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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수입신고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어떤 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되는지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관세법 20%, 국세기본법 30%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서면-2020-징세-5422[징세과-1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을 적용함
귀 질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조 제2항 및 관세법 제4조에 따라 관세법이 우선 적용되므로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20%의 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실관계
○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수정신고는 수입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신고·납부 가능
* 납세의무자가신고납부세액부족,오류에대해세관장에게보정신청(가산세 100% 감면)
○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을 국세기본법(제48조)와 관세법(제45조의 2)에 각각 다르게 규정함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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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
1개월 |
3개월 |
6개월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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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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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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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세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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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
○ 수입신고 후 8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어떤 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이 적용되는지
- 수정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관세법 20%, 국세기본법 30%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 등과의 관계】
①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국세에 관하여 이 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관세법 제4조 【내국세등의 부과·징수】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내국세등"이라 하되,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이 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나.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출처 : 국세청 2021. 04. 21. 서면-2020-징세-5422[징세과-1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