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음식점주(이하 ‘가맹점’)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배달을 중개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A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0년 O~O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50%(월 15만원 한도)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 후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그 외 A법인은 2020.OO.OO. 이후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맹점들에게 2020.OO월부터 2020.OO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50%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하였으며,
-가맹점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2. 질의내용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를 영위하는 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음식점주(이하 ‘가맹점’)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배달을 중개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A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0년 O~O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50%(월 15만원 한도)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 후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그 외 A법인은 2020.OO.OO. 이후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맹점들에게 2020.OO월부터 2020.OO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50%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하였으며,
-가맹점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2. 질의내용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를 영위하는 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