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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맹점 광고비·대출이자 지원 시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가맹점에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경우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정상적 비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점 광고비 #정책자금 이자 지원 #판매부대비용 #코로나19 지원금 #법인세 손금 #광고플랫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2020. 10.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2020-10-26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대가를 수취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 감소 목적으로 사전 공지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지출 경위, 성질, 액수 등을 감안해 판단함
  •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
  • 내국법인이 지원정책을 사전 공지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정의하며,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손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의2호: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범위를 상품·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한정
사례 Q&A
1.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가맹점 광고비 지원 시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는?
답변
법인세법상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광고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전 공지·정상 범위 내 광고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가맹점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의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은?
답변
정상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규정
3. 판매부대비용 인정 시 '정상적인 비용'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정상적인 비용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도 정상 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음식점주(이하 ⁠‘가맹점’)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배달을 중개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A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0년 O~O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50%(월 15만원 한도)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 후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그 외 A법인은 2020.OO.OO. 이후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맹점들에게 2020.OO월부터 2020.OO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50%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하였으며,

  -가맹점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2. 질의내용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를 영위하는 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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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가맹점 광고비·대출이자 지원 시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2020.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가맹점에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경우 이 금액이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광고비와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정상적 비용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가맹점 광고비 #정책자금 이자 지원 #판매부대비용 #코로나19 지원금 #법인세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2020. 10. 26.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2020-10-26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대가를 수취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가맹점의 부담 감소 목적으로 사전 공지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 경우, 해당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라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는 지출 경위, 성질, 액수 등을 감안해 판단함
  •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인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됨
  • 내국법인이 지원정책을 사전 공지하고, 일정 한도 내에서 지원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도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를 정의하며,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손금에 포함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의2호: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범위를 상품·제품의 판매와 관련된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것으로 한정
사례 Q&A
1. 광고플랫폼 사업자가 가맹점 광고비 지원 시 법인세법상 판매부대비용 인정 여부는?
답변
법인세법상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범위의 광고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전 공지·정상 범위 내 광고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음
2. 가맹점 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의 법인세 손금 산입 기준은?
답변
정상적으로 소요된 것으로 인정되는 대출이자 지원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등에서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규정
3. 판매부대비용 인정 시 '정상적인 비용'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정상적인 비용인지 판단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도 정상 비용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가맹점의 매장,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공급,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음식점주(이하 ⁠‘가맹점’)들의 매장 및 제품을 소비자에게 광고하고, 결제를 대행하며, 배달을 중개하여 줌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음

○A법인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2020년 O~O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가맹점들이 이용하는 광고상품 이용료 합계액 중 50%(월 15만원 한도)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 후 광고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음

○그 외 A법인은 2020.OO.OO. 이후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가맹점들에게 2020.OO월부터 2020.OO월까지 납입할 대출이자 중 50%를 현금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원정책 시행에 관한 내용을 A법인의 ⁠‘OOOO 웹사이트’에 공지하였으며,

  -가맹점은 대출이자를 개별신청한 후 대출이자를 지원받게 됨

2. 질의내용

 ○광고플랫폼 제작 및 정보서비스업를 영위하는 법인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맹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가맹점을 대상으로 광고비 및 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 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의2.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0. 26.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778[법령해석과-3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