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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공급인증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  ·  2017.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공립학교가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립학교 REC #부가가치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업 #공급인증서 #한국지역난방공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  ·  2017. 07. 1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2017-07-12) 회신에 근거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급의무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 답변에서는 공급인증서 공급을 통한 수익금이 학교 복지 등에 사용되는 점과는 별개로, 공급행위 자체가 공립학교의 면세대상 해당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공립학교 사업자등록 후 REC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됨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예외 및 범위를 명시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을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를 위한 공급인증서(REC) 발급 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 35114: 태양력 발전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공립학교가 신재생에너지 REC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립학교가 신재생에너지 REC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립학교의 REC 공급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2. 공립학교의 태양광 발전 REC 공급 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립학교의 REC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공립학교가 직접 생산한 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도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공립학교가 직접 생산한 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재화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 ⁠(35114)’을 영위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 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정부는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이하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함

   * ⁠(’17년, 총 18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하며

  -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을 말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그 공급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이하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와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공급의무자는 RPS제도 이행을 위하여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는바

  -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함

 ○ ★★★고등학교(이하 ⁠“신청학교”)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인천지역 희망·나눔·녹색 에너지 보급 확산과 인천지역 나눔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햇빛·나눔발전소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나눔발전소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눔발전소의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20년 이상 기간 동안 전량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전기업/태양광발전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

 ○ 신청학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나눔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이하 생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이하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6호, 2017.3.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이하 ⁠“가중치”라 한다)”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지침 별표2에 따라 실제 전력공급량에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9.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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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공급인증서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  ·  2017.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립·공립학교가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립학교 REC #부가가치세 면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업 #공급인증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  ·  2017. 07. 12.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2017-07-12) 회신에 근거함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공급의무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용됩니다.
  • 답변에서는 공급인증서 공급을 통한 수익금이 학교 복지 등에 사용되는 점과는 별개로, 공급행위 자체가 공립학교의 면세대상 해당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실제로 공립학교 사업자등록 후 REC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됨을 근거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면세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예외 및 범위를 명시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을 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7: 신·재생에너지 공급자를 위한 공급인증서(REC) 발급 근거
  • 한국표준산업분류 35114: 태양력 발전업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사례 Q&A
1. 공립학교가 신재생에너지 REC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공립학교가 신재생에너지 REC를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공립학교의 REC 공급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2. 공립학교의 태양광 발전 REC 공급 시 세금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공립학교의 REC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공립학교의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세금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3. 공립학교가 직접 생산한 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도 과세되지 않나요?
답변
공립학교가 직접 생산한 REC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립학교의 재화 공급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영위하면서 공급인증서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됨

답변내용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의한 공립학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태양력 발전업 ⁠(35114)’을 영위하면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의7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인증서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 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정부는 2012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이하 ⁠“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함

   * ⁠(’17년, 총 18개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등을 말하며

  -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등을 말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는 공급인증기관으로부터 그 공급을 증명하는 공급인증서(이하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실시와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센터,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공급의무자는 RPS제도 이행을 위하여 의무공급량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충당할 수 있는바

  -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공급인증서를 거래함

 ○ ★★★고등학교(이하 ⁠“신청학교”)는 인천항만공사, 인천광역시교육청,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인천지역 희망·나눔·녹색 에너지 보급 확산과 인천지역 나눔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햇빛·나눔발전소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나눔발전소를 기부채납 받았으며

  -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나눔발전소의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은 공급인증서를 20년 이상 기간 동안 전량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기로 하고 전기업/태양광발전으로 사업자등록하였음

 ○ 신청학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공급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재학생 중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나눔복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2. 질의내용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가 태양광 발전에 따라 발급받는 공급인증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우편법」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우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학교 :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이하 생략)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이하 생략)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급의무자"라 한다)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다.

   1.「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발전사업자

   2.「집단에너지사업법」제9조 및 제48조에 따라「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3. 공공기관

  ⑤ 공급의무자는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①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자(이하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공급의 증명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기관(이하 "공급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전자문서로 된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거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등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기재사항을 포함한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균형 있는 이용ㆍ보급과 기술개발 촉진 등이 필요한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공급량에 가중치를 곱한 양을 공급량으로 하는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

   2. 신ㆍ재생에너지의 종류별 공급량 및 공급기간

   3. 유효기간

  ⑤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려면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8【공급인증기관의 지정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인증서 관련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공급인증서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2.「전기사업법」제35조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3. 제12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ㆍ기술능력ㆍ시설ㆍ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공급인증기관의 지정방법ㆍ지정절차, 그 밖에 공급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3【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신ㆍ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외한다)를 보유하는 자

   2.「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집단에너지사업법」제29조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7-6호, 2017.3.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인증기관”이란 법 제12조의8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고 법 제12조의9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신․재생에너지센터”라 한다)”와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한다)”를 말한다.

   2. ⁠“공급의무자”란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자로서「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자를 말한다.

   3. ⁠“의무공급량”이란 법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공급의무자가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하여야 하는 발전량으로서 지침 제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근 공고한 양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자를 말한다.

   6.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8.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이하 ⁠“가중치”라 한다)”란 공급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지침 별표2에 따라 실제 전력공급량에 곱하는 계수를 말한다.

   9.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란 공급인증서의 발급 및 거래단위로서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에서 공급된 MWh기준의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에 대해 가중치를 곱하여 부여하는 단위를 말한다. 단, 의무공급량 이행실적 확인시에는 1REC를 1MWh로 본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태양 빛 또는 광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12.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31[법령해석과-2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