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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가설건축물 허가 시 대지사용권원 인정 기준

건축정책과-12346  ·  2021.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공유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사용수익허가 등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허가가 인정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토지의 매각 또는 양여 확인이 필요한지요?

S요약

국공유지 내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대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건축할 대지에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과 협의하여 매각 또는 양여가 확인된 서류로도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국공유지 #허가 #대지사용권원 #사용수익허가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346  ·  2021. 11. 29.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346, 2021.11.29. 회신에 근거함.
  • 가설건축물 허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대지 사용권원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국공유지의 경우, 건축주가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대지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도 허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해당 대지에 국유지 또는 공유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토지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 또는 양여를 확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용권원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사용수익허가 등 다양한 방식의 대지사용권원 확보가 허가 충족요건으로 인정되며, 국공유지 등 특정 상황에서는 별도의 매각 또는 양여확인서로도 대체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가설건축물 허가신청 시 대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 국공유지 포함 시 허가권자가 관리청과 협의한 매각/양여 확인서로 대체 가능
사례 Q&A
1. 국공유지에서 가설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 증명서류 또는 대지 사용권원 확보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국공유지 내 가설건축물 허가 시 매각 또는 양여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사용수익허가 등으로 대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사용수익허가 등 권원 확보로도 가설건축물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국공유지 사용권원 없이 허가권자의 관리청 협의만으로 허가가 되나요?
답변
허가권자가 토지 관리청과 협의해 매각 또는 양여를 확인한 서류가 있을 때 사용권원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2 가목에 매각 또는 양여 확인서로 대체 가능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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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공유지 내 가설건축물 허가 시 대지사용권원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346, 2021. 11. 2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권 인정 여부에 관하여 사용수익허가 등을 통한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면 가능한 지, 아니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 가목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하여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 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 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질의의 국ㆍ공유지에「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아닌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 또는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또는‘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1. 29. 건축정책과-123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