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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임차예정자의 건축물현황도 발급 가능 요건

건축정책과-4908  ·  2022.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가 감정평가를 위해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신청할 때 건축물대장 규칙에 따라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감정평가를 의뢰한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도 건축물 소유자와의 부동산매매(임차)계약서를 첨부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축물현황도 #매수예정자 #임차예정자 #감정평가 #건축물대장 #발급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908  ·  2022. 05. 2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문서번호: 건축정책과-4908(2022.5.20)
  •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도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 또는 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경우,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감정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위 조건이 충족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서류를 첨부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 가능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감정평가법인의 정의 및 감정평가 의뢰와 관련된 규정
사례 Q&A
1. 매수예정자도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매수예정자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를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해당 사실을 회신하였습니다.
2. 임차예정자 명의로 건축물현황도 열람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임차예정자임차계약서를 첨부하면 건축물현황도 열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임차계약서 첨부 시 발급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를 위해 매수예정자가 건축물현황도 신청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감정평가 목적으로 매수예정자가 신청할 경우, 매매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건축정책과-4908 회신 내용에 명확히 포함된 조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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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현황도 발급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08, 2022. 5. 2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감정평가를 의뢰한 채무자가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따라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가능 여부

【회답】

ㅇ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20. 건축정책과-49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