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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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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08, 2022. 5. 20.,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감정평가를 의뢰한 채무자가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따라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 가능 여부
ㅇ 건축물대장 규칙 제11조제3항제6호에서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현황도를 발급(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매수예정자 또는 임차예정자가 해당 건축물 소유자와 체결한 부동산매매(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건축물현황도 발급(열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