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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성

건축정책과-4392  ·  202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법 개정 전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 건축물대장상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법 개정(2009. 4. 21.) 이전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하다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신청 시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공동주택 #용도변경 #주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92  ·  2022. 05.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2 회신(2022.5.11.)에 따르면, 관련 법령 요건에 충족될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 변경을 원할 경우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권자는 신청된 내용이 실제 건축물 및 대지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성을 갖추었고, 용도변경이 같은 호에 속하는 경우라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는 각 건별로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물 표시사항 변경 시 신청서 및 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해야 함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는지 대조·확인해야 함
  •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 명시
  • 건축법 제19조제1항: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 건축법 제19조제3항: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간 용도변경 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가능
사례 Q&A
1. 기존 공동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표시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2.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물 소유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기재 및 관리 규칙 제18조에 명확히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도시형 생활주택 용도변경 시 주요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 현황과 일치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근거
허가권자가 실제현황과의 일치 여부 및 관련 법령 적합성을 대조·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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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2, 2022. 5. 1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주택법 개정(2009. 4. 21.)전 건축법으로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이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가능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건축물 표시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동조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ㆍ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하신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건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제3항에 따라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1. 건축정책과-43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