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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K-OTC 거래가액의 상속증여세 평가방법

상속증여세과-383  ·  201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식의 매매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주식이 K-OTC 시장과 같이 조직화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실무상 해당 판단은 거래 관계, 가격 결정 경위,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집니다.
#비상장주식 #K-OTC #장외주식 #시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83  ·  2014. 10. 02.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83 (2014-10-02) 회신 근거
  • K-OTC 등 조직화된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다만,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으므로, 실질적 관계, 거래경위, 가격 결정 과정, 회사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판단 시에는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예규(재산세과-603, 서면4팀-2270) 등 관련 규정 및 선례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름.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된 경우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함.
  • 재산세과-603, 2009.11.30 예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특수관계, 가격변동 요인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서면4팀-2270, 2005.11.21 예규: 평가기준일 전후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은 거래 관계, 가격결정 과정, 회사 상태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
사례 Q&A
1. K-OTC 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 시가 인정 기준은?
답변
K-OTC 시장 등 조직화된 장외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은 상속증여세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시행령 제49조에서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 간 거래한 비상장주식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과 예규에 따르면 특수관계 거래 등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 제외합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판단 시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 경위, 당사자 관계, 회사 경영상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예규에서 거래 관계·경위·가격결정 과정 등 종합 조사 후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고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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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해당법인은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며, 2014.8.25. 개설된 장외주식시장 K-OTC시장에 등록 후 해당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된 주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 K-OTC ⁠(Korea Over-The-Counter) : 한국장외시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 운영하는 제도화, 조직화된 장외시장 ⁠(종전의 프리보드 개편한 것)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 3.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 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03, 2009.10.30

[ 제 목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함.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2270, 2005.11.21

[ 질 의 ] 제3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여부

[ 회 신]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 이내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로 매매된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당해 주식 발행회사의 재무·경영상태의 변동상황 등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4. 10. 02. 상속증여세과-3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