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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일부가 마주보는 경우 높이제한 적용범위 해석

건축정책과-4391  ·  2022. 05.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한 대지 내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동일 대지 내 건축물의 일부가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도 마주보는 부분 사이 거리에 대한 높이 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적용 시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의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건축물 서로 마주봄 #건축물 높이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마주보는 부분 거리 #대지내 건축물 기준 #채광창 거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91  ·  2022. 05.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2022.5.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답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는 한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 또는 하나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모두에 적용됩니다.
  • 각 부분이 마주보는 경우에도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를 기준에 맞춰야 하며, 이는 전체 건축물이 아닌 실제 마주보는 부분에 대해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각 부분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만 높이 제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별도로 정한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해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건축물의 높이나 인접 부분과의 거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명시
  • 가목~마목: 각 경우별 요구 거리 구체적으로 규정
  • 직각방향: 창문 등 채광을 위한 벽면에서 거리 산정 시 기준이 됨
사례 Q&A
1.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일부에만 높이 제한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실제로 마주보는 건축물 각 부분에만 높이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회신에서 마주보는 부분 사이의 거리 산정 및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2. 거리를 산정할 때 어떤 방향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거리를 산정할 때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측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직각방향에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는 한 동 건축물 내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네, 한 동의 건축물 내에서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마주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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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높이제한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2022. 5. 11.,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적용여부(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여부)

【회답】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의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
2.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가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5. 11. 건축정책과-439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