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1, 2022. 5. 11.,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건축물의 일부분이 서로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부분에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의 적용여부(마주보는 건축물 전체에 적용여부)
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가목에서 마목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의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
2.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할 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가 부분 사이의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