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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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29, 2021. 12. 27.,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접한 3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합병하여 신축 후 남은 1개 필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동개발에 해당하는지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는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 각 목에 해당하여 지자체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 건축, 합벽건축 등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에 관한 규정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므로, 특정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처리되어야 할 것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