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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필지 합병 신축 시 공동개발 해당 여부

도시정책과-8629  ·  2021.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접한 3개 필지 중 2개 필지만을 합병하여 신축 후 남은 1개 필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이는 국토계획법령상 공동개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정된 경우 등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용적률 완화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건축·공작물 설치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공동개발 #용적률 완화 #2필지 합병 #부설주차장 #건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8629  ·  2021. 12. 27.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29(2021.12.27.)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는 국토계획법 관련 공동개발 요건에 대한 해석에 해당합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정해진 경우 등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지구단위계획 자체에서 허용된 행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을 명시한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정 건축물 건축 또는 부설주차장 같은 개별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3개 필지 중 일부 합병과 신축 및 나머지 필지에 주차장 설치가 공동개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될 사안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시행되어야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2호: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토록 규정된 경우 등에는 지자체장 권고로 공동개발에 대해 용적률 완화 적용 가능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2필지 합병 건축 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한가요?
답변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2호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공동개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남은 1개 필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조건이 있나요?
답변
부설주차장 설치 여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건축·공작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3개 필지 중 일부만 공동개발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상 공동개발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동개발 인정 여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르면 공동개발 여부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바에 근거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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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따른 공동개발 관련 법령해석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8629, 2021. 12. 27., 45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연접한 3개 필지 중 2개 필지를 합병하여 신축 후 남은 1개 필지에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공동개발에 해당하는지

【회답】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제2호는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 각 목에 해당하여 지자체장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 건축, 합벽건축 등을 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적용에 관한 규정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국토계획법 제54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므로, 특정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등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처리되어야 할 것십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7. 도시정책과-86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