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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고 시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과 요건

건축정책과-12789  ·  2021. 1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반드시 시ㆍ도지사의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과정에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조례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시키거나 시ㆍ도지사가 모집공고로 관리하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부제 지정이 체계화되었지만, 설계자 대행도 조례로 허용됩니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현장조사 #업무대행건축사 #건축사 명부 #설계자 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2789  ·  2021. 12.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789(2021.12.13.)
  •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자는 건축사에게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8일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모집공고를 거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허가권자는 이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업무를 설계자에게 대행시키는 방법도 건축조례로 정해둘 수 있어, 설계자가 업무를 직접 대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결론적으로, 허가권자는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 대행 또는 명부에서 지정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현장조사·검사·확인을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세부 대행 대상 및 방법은 시ㆍ도지사가 명부를 모집공고로 관리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4항(2021.1.8. 개정):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모집공고를 통해 작성 및 관리, 허가권자는 명부에서 지정하게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대행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와 대행 방법은 지자체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
  • 개별 건축조례: 설계자가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 업무 대행자는 누구로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현장조사 업무는 시·도지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나, 조례에 따라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명부 건축사 또는 설계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명부는 어떻게 작성되고 관리되나요?
답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는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통해 작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제4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설계자가 현장조사 대행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개별 건축조례에 현장조사 대행자를 설계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설계자가 직접 대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설계자 대행도 허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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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2789, 2021. 12. 1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제20조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관련,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한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ㅇ 우리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시 허가권자가 건축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는 현장조사 등의 업무대행 제도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개정(2021.1.8.) 한 바 있음
ㅇ 동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하고, 허가권자는 해당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ㅇ 다만,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 등의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통해 대행하게 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작성한 명부에서 건축사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는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13. 건축정책과-127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