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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입원 소유자 차량 방치행위자 불명 시 처리방법

자동차운영보험과-6927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 소유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 중이고 방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S요약

차량 소유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방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뒤 소유주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방치차량 #차량 소유자 병원입원 #차량 방치 행위자 불명 #자동차관리법 #차량 이동 조치 #차량 소유주 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6927  ·  2021. 11. 0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27(2021.11.09.)
  • 차량 소유자가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고 방치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는 일정한 곳(지정 장소 등)으로 옮긴 뒤 소유주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관리법령상 소유주와 직접 연락이 가능한 경우, 소유주 동의나 의견 확인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방치차량의 무단 이동·처분 등 행정처분에 앞서 소유주 권리 보호 및 의사 확인이 우선 순위임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자동차의 정당한 사유 없는 방치 금지 및 방치차량 처리 절차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방치자동차 확인·이동명령·처리 방법 명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방치자동차 소유자 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
사례 Q&A
1. 장기간 병원 입원 소유자의 방치차량은 어떻게 조치하나요?
답변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주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소유자 의사 확인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방치행위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할 때도 차량을 이동시켜도 되나요?
답변
네, 방치행위자를 알 수 없더라도 차량을 먼저 지정 장소에 옮긴 후 소유자 의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방치차량 처리 시 소유자와 반드시 연락해야 하나요?
답변
예, 소유주의 의사 확인이 필수이며, 동의나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유권해석 회신에 기초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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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차량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27, 2021. 11.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는 장기간 병원에 있고 방치행위자는 알수 없는 경우

【회답】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소유주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6927(2021.11.09.)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1. 09. 자동차운영보험과-69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