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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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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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방법은 개별 사안별로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퇴직시점 이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해당 임원이 퇴직 시 퇴직공로금을 추가로 수령할 경우 소득세 과세 방법은 중간정산 당시 연봉제로의 실질적인 전환 여부 및 연봉제 이전으로의 재전환 여부, 쟁점 퇴직공로금의 성격,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이사가 ’00년 중 향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함
○법인은 ’00.0월 중 정관에 위임된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의 퇴임 및 사망시 퇴직공로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을 신설함
-대표이사는 ’00.00.00.에 최종 퇴사를 고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질의 1)대표이사가 舊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최종 퇴사시점에 신설된 사내 규정에 의거 퇴직공로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18년에 신설된 임원의 퇴직공로금 지급 규정은 ‘재임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표이사에게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기산일은 임원취임일, 퇴직금 중간정산일, 퇴직공로금 지급규정의 재임기간 기산일 중 언제인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②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법인의 임원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15.2.3. 삭제)
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8조에 따라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5조【세율】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근속연수】
①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15.2.3. 삭제)
○ 법인, 서면법규과-170 (’14.2.25.)
내국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이후 새로 발생되는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적부-국세청-2019-0096 (’19.9.4.)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항 제4호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연봉제’는 근로자 개인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능력 중시형 임금제도를 의미하고, 그 반대 개념으로는 근속연수나 연령 등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호봉제 또는 연공서열제도가 있다. 이 조항에서 정한 ‘연봉제로 전환함’이란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에 준할 정도로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급여지급체계가 종전의 호봉제나 연공서열제도 등과 달리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결정하여 이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연봉제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부산고등법원 2018.12.21. 선고 2018누2292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12.21. 선고 2017누71927 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중략…)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전ㆍ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의 보수는 모두 주주총회에서 연간 지급한도액이 결정되고 청구법인은 그 한도액을 12개월에 거쳐 지급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연봉제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년 2월 및 4월에도 과거 연도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볼 정도로 대표이사 급여체계 전반에 상당한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2015년까지 임원의 급여체계가 호봉제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호봉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6년 이후 대표이사 급여체계가 연봉제로 전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성과지표, 연봉계약서, 성과평가서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략…) 등에 비추어 조사청이 대표이사 급여체계가 실지 연봉제로 전환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이에 따라 쟁점퇴직금 지급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예고한 이 건 세무조사결과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법인, 대법원-2015-두-58553 (’16.3.10.)
연봉제 전환을 이유로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한 경우 실제 연봉제 전환이 없어서 퇴직금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 사전-2021-법규소득-1661 (’22.1.21.)
세액정산은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성격의 퇴직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근속연수는 해당 퇴직금의 액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한 퇴직근로자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임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56 (’20.8.25.)
퇴직금을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명예퇴직수당은 해당 회사에 최초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퇴직일시금은 중간정산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3. 04. 11. 서면-2021-원천-7211[원천세과-3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