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2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PFV가 조특법 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함
○질의법인은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자산관리 등 업무를 수탁받아 도시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를 수탁받은 경우 조특법 상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1-법인-1302[법인세과-1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제4항 제2호 및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같은 법 제104조의31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중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인근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PFV가 조특법 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함
○질의법인은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자산관리 등 업무를 수탁받아 도시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할 계획임
2. 질의내용
○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이 PFV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를 수탁받은 경우 조특법 상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④ 법 제104조의31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한다.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다만, 제6호 단서의 경우「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3호에 따른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가. 해당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해당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경영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을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가. 정관의 목적사업
나. 이사 및 감사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다.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라.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6.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인이 아닐 것. 다만, 해당 회사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해당 회사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로서 출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일 것)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0. 29. 서면-2021-법인-1302[법인세과-19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