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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소송으로 인한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분 재산세가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바뀌고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분 재산세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인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재산세 소송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  ·  2022. 12. 05.

  • 국세청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2022.12.5) 회신에 따르면,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받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인용 가능성과 환급금 소멸시효 여부를 각각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국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실제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와 관련 기본통칙을 근거로, 환급금 소멸시효 및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는 각기 별도의 법적 요건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요건 및 소송 판결 등 후발 사유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구체적 예시와 해석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 발생 후 5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소멸시효기산일 산정 및 경정결정일 적용
  • 지방세법 제106조: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리과세 규정
사례 Q&A
1. 소송 판결로 재산세 과세유형이 변동된 경우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 확정판결 등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변경되고 환급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확정판결 등 후발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허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종부세 경정청구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시효 적용이 각각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기본통칙 54-0…1에 근거,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실제 인정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3. 토지 재산세 소송 확정판결로 환급을 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는?
답변
소송 판결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변화는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서면-2021-징세-6721)에 따라 재산세 환급 사유 발생 시 후발적 경정청구로 종부세 환급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하가 요청하신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 질의 관련입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례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해석례에 따르면 귀하의 질의사안의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경정청구의 인용가능성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행사기간은「국세기본법」제54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재산세를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하여 인용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토지분 재산세에 관한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재산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시행령 제43조의3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12. 05.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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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 재산세 소송으로 인한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성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  ·  2022. 12.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분 재산세가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바뀌고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금 소멸시효가 지난 뒤에도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토지분 재산세가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인용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재산세 소송 #분리과세 #종합부동산세 #국세환급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  ·  2022. 12. 05.

  • 국세청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2022.12.5) 회신에 따르면, 민사소송 확정판결로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받는 경우는 종합부동산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경정청구의 인용 여부는 해당 사안에 대한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후발적 경정청구로 종합부동산세가 인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경정청구 인용 가능성과 환급금 소멸시효 여부를 각각 별도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국세환급금 및 그 가산금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실제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기존 해석례(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와 관련 기본통칙을 근거로, 환급금 소멸시효 및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여부는 각기 별도의 법적 요건에 의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요건 및 소송 판결 등 후발 사유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구체적 예시와 해석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 발생 후 5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소멸시효기산일 산정 및 경정결정일 적용
  • 지방세법 제106조: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분리과세 규정
사례 Q&A
1. 소송 판결로 재산세 과세유형이 변동된 경우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소송 확정판결 등으로 재산세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로 변경되고 환급을 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확정판결 등 후발 사유 발생 시 경정청구 허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국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종부세 경정청구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환급금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 인용 여부와는 별개로 시효 적용이 각각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4조 및 기본통칙 54-0…1에 근거, 환급금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실제 인정 여부는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에 따릅니다.
3. 토지 재산세 소송 확정판결로 환급을 받았을 때 종합부동산세와의 관계는?
답변
소송 판결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로 변경되어 환급을 받은 경우, 해당 변화는 종부세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해석(서면-2021-징세-6721)에 따라 재산세 환급 사유 발생 시 후발적 경정청구로 종부세 환급 가능성이 제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를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용가능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하가 요청하신 ⁠“토지분 재산세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유형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동되고 납세자가 환급받은 경우,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는지 여부” 질의 관련입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해석례 서면-2014-법령해석기본-21818(2015.11.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해석례에 따르면 귀하의 질의사안의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경정청구의 인용가능성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행사기간은「국세기본법」제54조제1항 및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령 및 기본통칙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신청인은,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구분이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재산세를 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국세환급금 및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가 후발적 경정청구로 인하여 인용이 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토지분 재산세에 관한 민사소송(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분 재산세 과세구분이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 재산세를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용되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기산일 】

법 제54조 제1항에서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시행령 제43조의3 각호의 날을 말한다. 다만,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가. 삭제

 나. 삭제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출처 : 국세청 2022. 12. 05. 서면-2021-징세-6721[징세과-40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