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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건축허가 시 소유권·권원 확보 요건 해석

건축정책과-1624  ·  2022.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 사업에서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항소심 진행 중일 때, 건축허가 신청 시 1심 판결 및 공탁 등만으로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구 건축법 적용 시 대지 전체의 소유권 또는 사용 권원 확보가 원칙적으로 필요함을 안내하였으며, 1심 판결과 공탁 등 절차만으로 권원 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계 법령, 판례,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허가권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개정 건축법 이후에는 일정한 결의 등 요건 충족 시 소유권 또는 권원을 전부 확보하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허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재건축 #건축허가 #소유권 #권원 #집합건물법 #1심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624  ·  2022. 02.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4, 2022.2.2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구 건축법 적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의 소유권이나 권원 확보가 선행되어야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 1심 판결 및 금전공탁, 인도집행조서만으로는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원 확보 인정 여부는 관련 법령·판례·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허가권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개정 건축법(2021.11.11. 시행) 이후에는 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다고 증명되면 대지 전부의 소유권 또는 권원 확보 없이도 건축허가가 가능해집니다.
  • 즉, 확정판결이 아니라 1심 판결만 있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건축허가 요건으로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를 요구
  •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6호(2021.11.11. 시행): 집합건물법 결의 등 요건 충족 시 소유권 전부 확보 예외 인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재건축 결의에 관한 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재건축에 관한 합의 및 매도청구 등 절차
  •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대지 소유권 예외 등 특별 규정
사례 Q&A
1. 재건축 1심 승소 후 항소 중 건축허가 신청 가능한가?
답변
1심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이나 권원 확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의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권원 확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집합건물 재건축 시 대지 소유권 미확보도 건축허가 가능한가?
답변
개정 건축법 이후에는 일정 요건(집합건물법 결의 등) 충족 시 전체 소유권 확보 없이 건축허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제11항 제6호 및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집합건물법 제47조 결의 입증 시 예외 규정이 마련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건축허가 시 소유권이나 권원 확보 요건과 예외는?
답변
대지의 전체 소유권 또는 권원 확보가 원칙이나, 개정 건축법 도입 이후 집합건물법 결의 시 예외가 두어졌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11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재건축 사업은 구체적 요건 부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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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허가시 소유권 및 권원 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624, 2022.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은 일부 구분소유자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 1심 판결 이후 항소심 진행 중으로 금전공탁 및 부동산인도집행조서가 인도된 상태) 건축주의 1심 승소 판결 결과 등을 근거로 「건축법」 제11조제11항에 따른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2021.8월 건축허가 신청)

【회답】

ㅇ 구분 소유된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으로서「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따른 대지 소유권 예외 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재건축 사업은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6호가 신설(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1.11.11. 시행, 이하 '「개정 건축법」'이라 함)되기 이전에는「구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질의의 경우는 해당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집합건물법(매도청구 등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닌 1심 판결 등을 근거로 집합건물법 제49조에 따른 재건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등 관계법령, 판례를 참고하여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ㅇ 아울러, 우리부에서는 집합건물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집합건물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가집합건물법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대지 등의 전체 소유권이나 권원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라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정 건축법」을 마련한 바 있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23. 건축정책과-16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