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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규정 적용

서면-2015-상속증여-0949[상속증여세과-00814]  ·  2015. 08.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해당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타 법인 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로서 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할증가액으로 평가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상속세 #증여세 #상증법 제6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0949[상속증여세과-00814]  ·  2015. 08. 11.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0949[상속증여세과-00814](2015-08-11) 회신에 따르면 본 건과 같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근거한 할증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최대주주로서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가액에 일정 비율(원칙적으로 20%·중소기업은 10%, 지분 50% 초과 시 30%·중소기업 15%)을 할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산세과-588, 2009.10.30)에서도 동일하게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추가적으로, 2차 출자법인 주식(즉, 최대주주가 아닌, 출자 법인의 하위에서 다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바 있습니다(서면4팀-4057, 2006.12.13).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등은 평가가액에 20~30% 할증(중소기업 10~15%), 결손법인·일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코스닥상장법인 및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과 할증평가 대상·예외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결손 법인 등 일부 주식은 할증평가 제외 대상임을 명시
  • 재산세과-588, 2009.10.30: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평가 시 할증평가 적용
  • 서면4팀-4057, 2006.12.13: 1차 출자법인 주식까지 할증평가 적용, 2차 출자법인 주식에는 미적용 명확화
사례 Q&A
1. 비상장법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타 비상장법인 주식은 반드시 할증평가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타 비상장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할증평가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이를 명시합니다.
2.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도 동일하게 할증 비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중소기업이라면 할증 비율이 일반법인의 절반(10~15%)로 낮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은 중소기업의 경우 할증비율을 절반으로 규정합니다.
3. 2차 출자법인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2차 출자법인(즉, 출자 법인의 하위 법인)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면4팀-4057, 2006.12.13 등 해석사례는 2차 출자법인 주식평가 시 할증 적용 제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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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88,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88, 2009.10.30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한국에 본사가 있는 A법인은 음료용 빨대를 제조하여 수출하는 법인이며, A법인의 해외투자법인의 소재지 및 지분구성은 아래와 같음

소재지

지분구성

A법인 한국

3형제가 1/3씩 균등하게 소유

B법인 인도네시아

A법인 49%, 큰 아들(미국거주자) 51%

C법인 중국

A법인 50%, B법인 50%

D법인 터기

A법인 80%, B법인 20%

  -형제간의 협의에 의하여, 큰 아들이 소유하고 있는 B법인의 주식지분 51%를 A법인이 상증법상 평가액대로 매수하기로 계약함

O 질의내용

  (질의1) B법인이 출자하여 50%를 보유하고 있는 C법인과 20%를 출자하여 보유하고 있는 D법인 주식가액 평가시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질의2) 1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A법인이 보유한 주식가액평가시 상증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경우

 2.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3. 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30조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4. 평가대상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 이 호에서 "1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고, 1차 출자법인이 또 다른 법인(또 다른 법인이 1차 출자법인외의 법인에 출자한 경우의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2차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의 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7.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외의 자가 법 제4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588, 2009.10.30.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 서면4팀-4057, 2006.12.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1차 출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1차 출자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1차 출자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법인의 주식(2차 출자법인)에 대하여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5. 08. 11. 서면-2015-상속증여-0949[상속증여세과-008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