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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후드 납품·설치 계약서 인지세 과세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방용 후드 납품 및 설치에 관한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시장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이 없는 물품이나 도급문서 등에 대해선 인지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방용 후드가 규격물품이더라도 설치 하도급계약이 법령상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 대상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방용 후드 #납품 계약서 #설치 계약서 #인지세 #국세청 유권해석 #규격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  2015.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2015-07-14)
  • 시장생산 방식 규격물품(예: 대체 가능한 주방용 후드)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대체성이 없는 물품을 납품할 경우,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라 도급문서로 인정된다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주방용 후드 설치에 대해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위 시행령 각 호에 정한 도급문서 요건을 충족하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하도급업체와 체결한 설치 계약서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근거법령에 따른 도급문서라면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재산권 등 창설·이전·변경 계약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의무 발생 규정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도급 또는 위임관련 법률상 특정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위임 문서의 구체적 범위, 건설·전기·정보통신 등 관련 도급문서를 명시
  • 인지세법 제3조 제1호: 인지세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세액 및 기재금액별 세율 규정
사례 Q&A
1. 주방용 후드 납품계약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시장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납품계약서라면 인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은 시장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 납품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주방용 후드 설치 하도급계약서 인지세 여부는?
답변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의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 과세문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설치계약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근거 도급문서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규격품이 아닌 물품 납품계약도 인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대체성이 없는 비규격품의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비규격물품·비대체적 납품 계약서는 도급문서 요건에 따라 인지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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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규격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체성 있지 않은 물품을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함

답변내용

주방용 후드가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경우로서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에 해당 주방용 후드를 납품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방용 후드가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납품 계약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도급문서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주방용 후드의 설치에 대하여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도급문서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주택 건설사에 주방용 후드(일부 자재 포함)를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 신청법인의 책임하에 설치까지 완료시키는 조건으로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2∼3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주방용 후드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하도급업체와 설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 하도급업체와의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주택 건설사에 주방용 후드를 납품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주방용 후드의 설치를 위하여 하도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 세 문 서

세 액

3.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중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문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제1호의 세액

기재금액

1∼3천만원미만

3∼5천만원

5천만∼1억원

1∼10억원

10억원 초과

세 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5.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가 작성하는 수임(受任)계약서

  6.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심판변론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7.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변리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8. 「법무사법」 제2조에 따라 법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9.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라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0. 「세무사법」 제2조에 따라 세무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55조에 따라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감정평가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3. 「보험업법」 제188조에 따라 손해사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4. 「관세사법」 제2조에 따라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5. 「기술사법」 제3조에 따라 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6. 「건축사법」 제19조에 따라 건축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7. 「도선법」 제18조에 따라 도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1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측량기술자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출처 : 국세청 2015. 07. 14.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