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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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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5, 2022. 1.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공용건축물 준공 통보 시 제출해야 하는 관계 서류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자 범위(해당 건축공사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담당 주무관 등이 작성 가능한지 여부)
ㅇ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검사 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