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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건축물 사용승인조사서 작성자 범위 특례 해석

건축정책과-855  ·  2022. 0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의 준공 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일반 현장조사·검사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주무관 등이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S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특례에 따라 준공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일반적인 현장조사·검사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됨.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조사조서 #검사조서 #건축법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55  ·  2022. 01.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5, 2022.1.21.
  • 공용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의 경우, 건축공사 착수 전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건축법 제22조~제27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승인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는 일반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담당 주무관 등이 해당 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조항과 서식상의 별도 제한이 없으므로,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서 작성자 범위에 대해 실무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2조: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의 검사 및 사용승인서 교부 절차 규정
  • 건축법 제27조: 현장조사 및 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세부 기준
  • 건축법 제29조제3항: 국가·지자체가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 검사 등 특례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서류 제출 규정
사례 Q&A
1. 공용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누가 작성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의 경우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주무관 등이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29조제3항의 특례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자 기준 적용이 면제됩니다.
2. 공용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조사서 제출 시 현장조사 대행자 기준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용건축물의 경우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 공용건축물 사용승인조사서 작성자 범위에 제한 있나요?
답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공용건축물의 경우 작성자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은 현장조사·검사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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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5, 2022. 1.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공용건축물 준공 통보 시 제출해야 하는 관계 서류 중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의 작성자 범위(해당 건축공사의 설계자, 감리자, 공사감독자, 담당 주무관 등이 작성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허가받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사용승인 등과 관련한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소재지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검사 등과 관련한 같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등의 업무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21. 건축정책과-8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