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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주권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요건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2020.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지요?

S요약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183일 이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신고대상 기간의 국내 체류 일수를 확인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재외국민 #영주권 #신고의무 #면제 요건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2020. 06. 26.

  • 국세청 서면-2020-국제세원-2618(2020.06.26) 회신에 따르면 해당 질의건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2019.04.11) 회신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적용대상자는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요건 충족 시 면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 구체적으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의 국내 거소 기간을 합산해 183일 이하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 해당 해석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관련 회신을 종합한 것이므로, 체류기간 산정 방식 등 구체 사항은 관련 대통령령을 추가로 참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 재외국민으로서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계좌정보 신고의무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대한민국 국민 중 외국의 영주권 취득 또는 영주 목적 거주자를 재외국민으로 정의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재외국민이 일정 기간 이하 국내 거소 시 신고의무 면제 사례
사례 Q&A
1. 재외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나요?
답변
재외국민이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하일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 및 국세청,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국내 거소일수 183일 이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영주권 재외국민의 국내 체류일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모든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지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 기획재정부 회신 등에서 해당 기준 기간 전체의 국내 체류일수 총합을 산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를 기준으로 체류기간이 얼마면 신고의무가 있나요?
답변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거소를 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항 제1호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국내 체류 183일 초과 여부가 신고의무 판단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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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신청인은 ’00년 싱가포르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계속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는 ’00년 싱가포르 영주권을 취득하였음

- 국내 증권 및 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고 투자목적으로 국내소재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00년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거소를 둔 기간은 33일임

3. 관련규정

○국조법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보유계좌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계좌잔액을 합산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정보"라 한다)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④ ⁠( 생 략 )

⑤ 신고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1. 「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거주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자(이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 ∼ 5. ⁠( 생 략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40 , 2019.04.11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재외국민으로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15.12.15. 법률 제13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신고의무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6. 서면-2020-국제세원-2618[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