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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 시 말소등록 신청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  2021.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차령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의해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근거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업용 자동차 #차령 초과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등록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  2021. 09. 03.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회신(2021.9.3., 경기도) 내용 기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규정된 차령을 초과하면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의거하여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3호에 따라 직권말소도 가능하지만, 소유자가 직접 신청하여 말소등록을 할 권한 또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해당 차령이 지난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통해 말소처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 차령 초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동차는 말소등록 가능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영업용 자동차의 운행·등록 및 차령의 기준을 규정
  •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 각 자동차 유형별 차령의 구체적인 기준 명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3호: 영업용 자동차의 차령 초과 시 직권말소 규정
사례 Q&A
1. 영업용 차량이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에서 정한 차령을 초과하면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차령 초과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의거해 소유자 신청이 인정됩니다.
2. 영업용 차령 초과 차량은 직권말소와 소유자 신청 말소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직권말소소유자 신청에 의한 말소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해당 법령과 유권해석 내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3호와 7호 모두 적용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차령이 지난 영업용 자동차의 말소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하면 해당 사유를 검토하여 말소처리가 진행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 차령 초과 시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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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영업용 차량 말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2021. 9. 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업용 차량 말소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른 말소등록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영업용 자동차도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이 지난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동차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가 차령이 초과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3호에 따라 말소(직권말소 가능)를 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의 말소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충족하고 자동차소유자가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함
○ 따라서 영업용 자동차가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을 초과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7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03. 자동차운영보험과-552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