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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소액 잔액 공탁의무 기준

자동차운영보험과-5490  ·  2021.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액 잔액이 있을 경우에도 공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단방치 자동차의 소유자가 불분명할 때 남은 금액을 공탁할지 판단할 기준은 공탁수수료가 잔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공탁수수료가 잔액보다 적다면 소액이라도 공탁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탁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 불명 #공탁 #소액 잔액 #공탁수수료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5490  ·  2021. 09. 0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90(2021.09.02.) 답변에 따름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공탁수수료가 남은 금액(잔액)보다 많으면 공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잔액이 존재하고 그 금액이 소액이라도 공탁수수료보다 많으면 반드시 공탁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에서 수익금이나 매각대금 등 잔액이 생긴 경우라면, 잔액이 소액이라도 공탁수수료를 초과한다면 반드시 공탁을 이행해야 합니다.
  • 공탁의무 면제는 오직 공탁수수료가 잔액을 초과할 때에만 해당됩니다.
  • 이 해석은 행정 절차의 신뢰성과 무단방치 자동차 관련 금전처리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및 책임에 대한 규정
  • 민법 제487조: 공탁의무의 일반 원칙 - 변제자 보호 및 채권자 불특정 시 변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무단방치 자동차의 매각대금 처분 및 공탁 절차
  • 공탁법: 공탁수수료 및 공탁 절차의 일반적 요건 규정
사례 Q&A
1.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 불명 시 소액 잔액도 공탁해야 하나요?
답변
네, 공탁수수료가 잔액보다 적으면 소액이라도 공탁을 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잔액이 발생하면 공탁수수료를 초과하는 한 공탁의무가 있습니다.
2. 무단방치 차량 매각 후 남은 금액이 공탁수수료보다 적을 때 공탁해야 하나요?
답변
아니요, 공탁수수료가 잔액보다 많다면 공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
공탁수수료가 잔액을 초과하면 공탁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시 소유자 불명 공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탁수수료와 잔액을 비교해, 수수료가 적으면 반드시 공탁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잔액이 소액이라도 공탁수수료보다 많으면 공탁을 해야 한다고 명기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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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단방치 자동차 공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90, 2021. 9. 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공탁처리 및 소액인 경우에도 공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탁수수료가 잔액보다 적을경우 공탁을 안해도 되지만 잔액이 발생할 경우 비록 소액이라도 공탁을 해야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490(2021.09.02.)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9. 02. 자동차운영보험과-54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