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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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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분배시점과 무관하게 해당 소득의 손익귀속시기에 조합원은 손익인식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 법인인 조합원의 해당 주식 양도손익에 대한 귀속시기는 우리청 기존해석례(서일46011 -11446, 2002.10.30.)를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을설이 타당)
1. 사실관계
○A법인은 석유정제업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아래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에 공동 출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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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합원명 |
출자금액(백만원)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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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집행조합원 |
**********(주) |
750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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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조합원 |
A법인 |
10,000 |
63.50% |
|
**** |
5,000 |
31.75% |
|
|
계 |
15,750 |
100.00% |
|
○해당 투자조합은 규약에 따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투자 후 회수한 출자원금 및 운용수익을 조합 운용경비 및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관리/성과보수를 공제한 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배분할 수 있음.
○20**년 투자조합은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상장 이전 15억원에 취득하였으며,
-상장 이후, 2020년 해당 주식을 100억원에 장내 매각하였고, 매각대금 중 94.5억원을 원금 배분의 명목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아래와 같이 조합원에게 분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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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명 |
출자금액(백만원) |
지분율 |
분배액(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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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50 |
4.75% |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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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 |
10,000 |
63.50% |
6,000 |
|
**** |
5,000 |
31.75% |
3,000 |
- 조합원들은 분배된 금액을 투자원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함
2. 질의요지
○벤처투자조합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략)
3.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나. 삭제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투자조합(이하 "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
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
(중략)
④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중략)
⑤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87조의14제1항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87조의14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뺀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투자소득금액으로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11. "벤처투자조합"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략)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4조 【벤처투자조합의 결산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1. 25. 서면-2021-법규법인-1301[법규과-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