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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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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주택 조합원입주권 1년내 양도시 양도세율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법령해석과-2804]  ·  2019.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권을 인수하였으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1년 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어떤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 지위만을 취득하고 조합원이 아닌 경우, 입주권 1년 이내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라 50% 세율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재건축 입주권 세율 #입주권 양도 #1년 미만 양도세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 자격 #2주택 조합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법령해석과-2804]  ·  2019. 10. 25.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법령해석과-2804] 회신에 따릅니다.
  •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 선정 지위만을 취득하고 조합원 자격은 없는 경우, 1년 이내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1년 이내 양도할 때는 40%가 적용되나, 단순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만 양수하고 조합원이 아니면 50%가 되는 것입니다.
  •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 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 계약서, 분양예정내역서에 조합원 자격 양수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조합 및 법령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당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현행 소득세법상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조합원 여부와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객님 상황에 맞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산(주택·조합원입주권 제외) 양도 시 50%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 단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40% 세율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입주권의 법적 취득요건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제4항: 조합원입주권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사례 Q&A
1. 재건축 입주권 1년 미만 양도시 세율은 몇 %인가요?
답변
입주권을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조합원 자격이 있다면 40% 세율, 조합원이 아니면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조합원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40% 또는 50%가 각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2주택 조합원에게서 입주권만 인수한 경우 세율은?
답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2주택 보유 조합원에게서 입주권만 취득했다면 1년 이내 양도 시 50%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단순 입주자 지위 인수일 경우 50%, 조합원 자격 취득일 경우 40% 적용을 명확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조합원입주권과 입주자지위의 세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 1년 내 양도 시 40%지만, 입주자지위만 있는 경우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적용상 입주권의 취득 경위와 조합원 자격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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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같은 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서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 1인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으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 시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50%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입주권을 취득할 때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해당 조합 및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019.4.2. ☆☆☆(이하 ⁠“갑”)은 ♤♤♤(이하 ⁠“을”)*으로부터 △△시 △구 △△동 14-42 소재 자산(이하 ⁠“쟁점자산”)**를 취득

 * 재건축사업 대상 지역에서 2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조합원임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됨

계약서(2019.2.5.) 특약사항>

4.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매목적물 대상이 괴정동 아파트가 2018.11월경 112동 8층 99형 입주권 확정으로 정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5.본 목적물은 재건축관리처분 승인 후 조합원입주권으로서의 매매계약이며 잔금지불은 관리처분 승인 후 20일 이내에 지불한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됨

 ○ 쟁점자산은 △△시 △구 △△동1구역 재건축사업 대상지역에 속함

  -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내역서 : 조합원(10-1) 을, 주택1(99형)

  * △△동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분양예정내역서(2018.11.27)

  - 2019.3.19. △△동1구역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 갑은 쟁점자산을 2019.9.4. 양도

계약서(2019.5.22.) 특약사항>

3. 조합원분양신청 99㎡ 타입 112동 8층을 신청했으며, 조합원 자격을 인수 조건으로 한다.

4. 다물건을 보유한 조합원의 지위를 넘겨받은 물건으로 아파트 분양은 받지만 의결권이 없어 대표자 선임을 해야 한다.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등기됨

2. 질의내용

 ○ 재건축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1인이 2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한 전 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적용 세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4. 제9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 중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 다만,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제2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다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 양수한 자(공유의 경우 대표자 1명을 말한다)를 조합원으로 본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가. 일반 분양분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ㆍ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비사업에서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나. 재건축사업: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와 조합총회의 의결로 선정ㆍ계약한 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2. 시장ㆍ군수등은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감정평가업자의 선정ㆍ계약을 요청하고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등은 감정평가가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감정평가 비용을 직접 지불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45조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관리처분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과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준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0. 2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법령해석과-28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