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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 후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반환 특례

서면-2019-상속증여-3947[상속증여세과-487]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 증여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건부로 이루어진 증여 후 재산을 반환한 경우,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권리가 말소되거나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기한 내 반환된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증여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증여 #증여세 #반환 #과세특례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상속증여-3947[상속증여세과-487]  ·  2020. 06. 29.

  • 국세청 서면-2019-상속증여-3947[상속증여세과-487] (2020.06.29)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 증여 후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라도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합의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 그 외의 일반적인 조건부 증여 후 반환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증법 제4조 제4항이 정한 기한(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합의로 반환하거나, 과세된 증여세 결정 전 반환한 경우에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형식적인 재판만 거친 경우 반환이라면 해당 특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함께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무상 이전이나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수증자가 합의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기본통칙 4-0…6: 취득원인무효 판결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제외 기준 명시
사례 Q&A
1. 조건부 증여 계약 후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합의 반환하거나 취득원인무효 판결 시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근거를 참고한 판단입니다.
2. 판결 없이 당사자 합의로 반환해도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상증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신고기한과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됩니다.
3. 증여세가 이미 결정된 후 반환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 전 반환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과 관련 유권해석상 이미 결정된 경우엔 증여세 취소가 어렵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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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 ⁠(2019.2.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대한불교조계종 ○○○는 그린벨트 지역내 토지 소유

 ○“농업인으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자기농장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사찰 신축을 위해 ☆☆☆ 주지스님에게 토지와 건물을 일시적으로 증여함 ⁠(증여계약서상 사찰 신축완료 즉시 일체 재산은 대한불교조계종 ○○○로 증여 반환할 것 이라는 내용 기재됨)

2. 질의내용

 ○ 사찰 신축 즉시 재반환하는 조건부 승인의 증여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4-0…6 【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

 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따라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 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 2019.2.25.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증여 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붙임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98, 2011.09.26.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만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서면-2019-상속증여-3947[상속증여세과-4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