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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회사의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지정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4914  ·  2021. 08.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택시회사를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법인택시회사를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함을 명확히 밝혔으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 기관과 검정 기관의 분리 원칙을 근거로 부실검정 우려도 지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국토교통부 #검정기관 지정 #자동차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4914  ·  2021. 08. 06.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914(2021.08.06.) 회신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에서 택시요금미터의 사용자와 검정기관을 분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만약 법인택시회사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부실검정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정기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분리 원칙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법인택시회사를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제1항: 자동차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검사 또는 점검 기관에 대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5조 제1항: 택시요금미터 사용기관과 검정기관의 분리 명시
  • 택시요금미터 및 검사 관련 규정: 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유지 취지
사례 Q&A
1. 법인택시회사가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법인택시회사는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및 시행규칙은 택시미터 사용자와 검정기관의 분리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택시미터 수리 전문검정기관 지정 시 고려해야 할 법령은?
답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가 사용자와 검정기관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실검정 우려로 인해 법인택시회사의 검정기관 지정은 제한된다는 국토교통부 회신이 있습니다.
3. 법인택시회사와 택시요금미터 검정기관은 겸임할 수 있나요?
답변
법률상 법인택시회사와 택시요금미터 검정기관의 겸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관 분리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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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기관 지정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914, 2021. 8.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법인택시회사를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서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와 택시요금미터를 검정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명시하였고,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부실검정이 우려됨에 따라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914(2021.08.06.)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6. 자동차운영보험과-49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