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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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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914, 2021. 8. 6.,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법인택시회사를 택시미터(수리)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에서는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와 택시요금미터를 검정하는 기관을 분리하여 명시하였고, 법인택시를 운영하는 업체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부실검정이 우려됨에 따라 택시요금미터를 사용하는 자를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914(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