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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 연결 시 개별 건축물 인정 가능성

건축정책과-8507  ·  2021. 08.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터 동과 기숙사 동이 지하층에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경우 각각 개별 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일 대지 내 지식산업센터 동과 기숙사 동이 지하층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 기초·기둥·내력벽 등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한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함을 안내합니다. 현지 구조와 기능, 이용형태,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하게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건축물 분리 #구조 연결 #허가권자 #공동주택 기숙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8507  ·  2021. 08.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07(2021.8.5.)에 근거함
  • 건축법령상 별도의 명확한 규정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초, 기둥, 내력벽 등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봅니다.
  • 지하층이 연결되어 있다면, 해당 구조·기능·이용형태에 따라 서로 다른 용도를 분리하여 각각 개별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질의의 경우처럼 실제로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 이용형태, 현장 현황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즉, 기숙사가 공동주택(기숙사) 용도로 인정될지 여부도 위 요건에 따라 허가권자의 전문적 검토와 결정을 거쳐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정의):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에 따른 정의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동주택(기숙사) 등 건축물 용도의 분류 기준
  •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 규정: 구조상·기능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있음
  • 허가권자 판단 관련 규정: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사례 Q&A
1. 지식산업센터와 기숙사 동이 지하로 연결돼 있으면 개별 건축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지하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초, 기둥 등이 기능상 공유된다면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조와 기능, 이용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숙사 동이 공동주택으로 용도 분류가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기숙사의 형태·이용 등 여러 사항을 종합해 허가권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허가권자가 현지 현황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용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구조적으로 연결된 건축물의 별도 용도 분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초·기둥·내력벽 등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건축물의 기능을 공유하면 별도 용도 분리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르면 용도 분리 인정 여부는 구조·기능·이용형태, 현장 현황, 법령 등을 종합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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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하나의 건축물 여부 및 기숙사 용도 분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07, 2021. 8.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동일 대지 안에서 지하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동(棟)과 기숙사 동(棟)을 각각의 용도로 분리한 개별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숙사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ㆍ기둥ㆍ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5. 건축정책과-850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