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8507, 2021. 8. 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동일 대지 안에서 지하층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 동(棟)과 기숙사 동(棟)을 각각의 용도로 분리한 개별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기숙사는「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ㅇ 건축법령상 하나의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상 건축물이 연결되어 공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기초ㆍ기둥ㆍ내력벽 등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기능상 공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임
- 질의의 경우가 하나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