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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 구분 유권해석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육목적 등으로 수령하는 기부금의 구분과 기부금영수증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관련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더라도 목적별 기부금 구분은 별도의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사립학교 #기부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  ·  2020. 06. 01.

  •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2020-06-0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부금이 학교법인 자체가 아닌 실제 사용처(사립학교)로 전입되는 경우, 실제 사용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세법상 별도의 단체로, 고유목적사업비 지급 시 학교와의 회계 및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에 유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정의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구분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및 명세서 제출 의무
  • 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의 정의 및 사립학교 개념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교육목적 기부금 수령 시 기부금 종류 구분은?
답변
학교법인이 시설비, 교육비 등 교육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관련 예규에서 교육목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함.
2. 학교법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답변
기부금이 사립학교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에는 실제 사용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함.
3.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비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때 기부금 처리는?
답변
운영비 등 법인 자체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는 학교법인은 법정기부금 해당 기관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❷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초,중,고등,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학교법인과 설치학교는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

○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직접 현금을 기부하고자 상담을 요청한 기부자가 있어 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기부금 모집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 구분(코드)은

○ ⁠(질의2)학교법인의 운영비(회의비, 법률용역비, 집기구입비, 급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 구분(코드)은

○ ⁠(질의3)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의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수령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학교법인이 아닌 기부금을 전입 받은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 삭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원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7-법인-3459 ⁠[법인세과-1225], 2018.05.21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5856 ⁠[법인세과-3198] ,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법인22601-135, 1986.01.16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 법인, 심사법인2014-0007, 2014.12.30, 인용, 완료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규법인-0901, 2010.5.28. 외 다수)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법정기부금의 지출내역에 따라 기부자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부자의 기부내용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학교법인에서 신고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년에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기부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내역 중 ⁠‘기부금 모집 및지출명세 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구분ㆍ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1.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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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기부금 구분 유권해석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  ·  2020.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교육목적 등으로 수령하는 기부금의 구분과 기부금영수증상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관련 시행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립학교 교육 목적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에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학교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더라도 목적별 기부금 구분은 별도의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학교법인 #사립학교 #기부금영수증 #사업자등록번호 #법정기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  ·  2020. 06. 01.

  • 국세청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2020-06-01)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학교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및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해당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기부금이 학교법인 자체가 아닌 실제 사용처(사립학교)로 전입되는 경우, 실제 사용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이 강조되었습니다.
  •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및 법인세법상 별도의 단체로, 고유목적사업비 지급 시 학교와의 회계 및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에 유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정의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의 구분 규정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유치원,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
  •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및 명세서 제출 의무
  • 사립학교법 제2조: 학교법인의 정의 및 사립학교 개념 규정
사례 Q&A
1. 학교법인이 교육목적 기부금 수령 시 기부금 종류 구분은?
답변
학교법인이 시설비, 교육비 등 교육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의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관련 예규에서 교육목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등으로 구분함.
2. 학교법인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답변
기부금이 사립학교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에는 실제 사용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가 필요함.
3.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비 등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때 기부금 처리는?
답변
운영비 등 법인 자체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구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는 학교법인은 법정기부금 해당 기관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❷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초,중,고등,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며, 학교법인과 설치학교는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

- 회계는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법인회계와 학교에 속하는 교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

○ 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직접 현금을 기부하고자 상담을 요청한 기부자가 있어 소득공제와 관련된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해 정확하게 안내하고 기부금 모집을 적극 추진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질의1)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 구분(코드)은

○ ⁠(질의2)학교법인의 운영비(회의비, 법률용역비, 집기구입비, 급여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할 경우 기부금 구분(코드)은

○ ⁠(질의3)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의 기부금을 학교법인이 수령할 경우 기부금영수증은 학교법인이 아닌 기부금을 전입 받은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4. 다음 각 목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나. 비영리 교육재단(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112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④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란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私人)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ㆍ경영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3. "사립학교경영자"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이 법에 따라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4.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3조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ㆍ대학

2. 삭제

3. 산업대학ㆍ사이버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4.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 삭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

① 교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ㆍ수업료 및 입학수험료

2. 학사관계 각종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입금

5. 학생의 실험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등의 판매대금

6. 교비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2. 학교가 학교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4조 【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립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관련예규 등

○ 원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 2019.03.20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7-법인-3459 ⁠[법인세과-1225], 2018.05.21

귀 질의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 제4호 가목의「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3, 4, 5의 경우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사립학교에 전출처리 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 서면-2016-법인-5856 ⁠[법인세과-3198] , 2016.12.15

내국법인이「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세제과-70 ⁠(2004.03.09.)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출연금은 당해 사립학교와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함.

○ 법인22601-135, 1986.01.16

1.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비영리 공익법인의 범위)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 관계있는 법인이 동 단체 등에 동령 제42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게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가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부금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을 하게 되는 것임.

○ 법인, 심사법인2014-0007, 2014.12.30, 인용, 완료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은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전액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법규법인-0901, 2010.5.28. 외 다수)도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학교법인이 수령하여 학교에 전출처리하는 경우 포함)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정하여 지출하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을 뿐 학교법인이 기부받은 법정기부금의 지출내역에 따라 기부자의 손금산입 여부가 달라진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기부자의 기부내용에 따라 법정기부금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학교법인에서 신고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2년에 3차례에 걸쳐 쟁점금액을 기부하고 법정기부금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학교법인에서 제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내역 중 ⁠‘기부금 모집 및지출명세 내역’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전액 법정기부금으로 구분ㆍ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01. 서면-2019-법인-0993[법인세과-18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