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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사망 유족보상금·장의비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일 때 그 안분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장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영리법인 #조합장 사망 #유족보상금 #장의비 #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  ·  2018. 06.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2018-06-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이 답변되었습니다.
  •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장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유족보상금과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합이 정관에 해당 보상금과 장의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 시점과 관련하여 ‘실지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되, 지급 사유가 확정된 날이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사업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손비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에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익금액이나 매출액 등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할 경우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83조: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 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손금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유족보상금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조합장의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이면 안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서 안분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유족보상금·장의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손금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타당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사무실에서 근무 중 사망함

○2016.12.20.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의결함(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1)사망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사망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평균임금 1,000일분)과 장의비(평균임금 90일분)를 지급하기로 함

 2) 지급 예정액

조합장

연급여

연일수

일평균

임금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준용

금액(원)

총합계

56,000,000

365

153,425

제82조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153,425,000

167,233,250

재83조 장의비

(평균임금의 90일분)

13,808,250

○사망일(201*.**.**.) 및 총회 의결일(201*.**.**.) 현재 조합의 정관상 임원의 유족보상금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총회 의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7년 12월 지급함

2. 질의내용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 지급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손금 여부

 -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 2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83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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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사망 유족보상금·장의비 손금 해당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  ·  2018.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며,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일 때 그 안분 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장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되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정비사업조합 #비영리법인 #조합장 사망 #유족보상금 #장의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  ·  2018. 06. 2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2018-06-20)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이 답변되었습니다.
  •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이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장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인정받는 범위 내에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유족보상금과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수입금액/매출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조합이 정관에 해당 보상금과 장의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부연하였습니다.
  • 실제 지급 시점과 관련하여 ‘실지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되, 지급 사유가 확정된 날이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로서,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감소와 사업 관련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손비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손금에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 가능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손금은 수익금액이나 매출액 등에 비례해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82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할 경우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83조: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비영리법인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 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손금에 들어가나요?
답변
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유족보상금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위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조합장의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되는 비용이면 안분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면 비례해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에서 안분계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3.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유족보상금·장의비를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규정이 없어도 사회통념상 타당하다면 손금 처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타당성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정비사업조합(‘비영리법인’)의 조합장이 업무상 사망함에 따라 지급하는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제76조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201*.**.**. *********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사무실에서 근무 중 사망함

○2016.12.20.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아래와 같은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의결함(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

 1)사망자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상 사망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준용하여 유족들에게 유족보상금(평균임금 1,000일분)과 장의비(평균임금 90일분)를 지급하기로 함

 2) 지급 예정액

조합장

연급여

연일수

일평균

임금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 준용

금액(원)

총합계

56,000,000

365

153,425

제82조 유족보상

(평균임금의 1,000일분)

153,425,000

167,233,250

재83조 장의비

(평균임금의 90일분)

13,808,250

○사망일(201*.**.**.) 및 총회 의결일(201*.**.**.) 현재 조합의 정관상 임원의 유족보상금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조합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총회 의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6에 지급하지 못하고 2017년 12월 지급함

2. 질의내용

○조합장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 지급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손금 여부

 - ⁠‘취득일 또는 발생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1안) 실제 취득일 또는 발생일 2안)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용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83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6. 2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814[법령해석과-16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