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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변경 시 건축허가 토지사용승낙서 재제출 의무

건축정책과-4927  ·  2021.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S요약

건축주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득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법적인 권리관계에 따라 민법 등에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건축법령상으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 대지 권원 확보를 확인하고, 변경허가 시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건축허가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소유자 변경 #권원확보 #변경허가 #건축법 제1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927  ·  2021. 05. 04.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7(2021.5.4.) 회신에 따름.
  •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재제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사법적 권리관계에 따라 민법 등에서 판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건축법령은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 여부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가 후 소유권 변경에 따른 승낙서 재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단,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 또한, 개발행위허가 관련해서는 토지 권리관계 변동에 대한 서류 제출 필요성은 별도 법령에 따라 검토되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함. 단, 분양 목적 공동주택 제외.
  • 건축법 제16조 제1항: 허가 또는 신고한 사항 변경 시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변경허가 시 제9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 첨부 필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관련 토지 권리관계 변동 시 별도 서류 제출 검토 필요.
사례 Q&A
1.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건축허가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사안에 따라 반드시 재제출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사법적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신고 시점에 권원 확보 여부만 확인함을 근거로 제출 의무가 불명확함을 지적하였습니다.
2. 건축허가 변경 시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절차는?
답변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대한 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변경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 관련 토지 권리관계 변경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토지 권리관계 변동 증명 관련 서류 제출 여부는 국토계획법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류 제출 여부가 추가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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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변경된 토지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927, 2021. 5. 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건축허가(개발행위 등 의제사항 포함)를 득하였으나, 그 이후, 해당 토지소유자가 변경(사유: 소유권 이전, 지분 소유)됨. 변경된 토지소유자는 토지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다시 제출 받아야 하는지' , '제출 받아야 한다면 어느 시점에 제출 받아야 하는 것인지

【회답】

「건축법」제11조제1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도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와 관련, 건축허가를 받은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토지사용승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사법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건축법령에서는 건축할 대지의 권원 확보여부에 대하여 건축허가또는 신고 시에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ㅇ 다만,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토지 권리관계의 변동내용 등에 대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ㅇ 한편, 「건축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제9조를 준용하고 있어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규정에 따른 변경허가 시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4. 건축정책과-49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