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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주택 양도시 조특법 §98의4 과세특례 적용 제한

기준-2022-법무재산-0187  ·  2022. 11.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을 양도할 때 취득일과 양도일 중 한 시점이라도 거주자인 경우 조특법 제98조의4 비거주자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과세특례(양도소득세의 일부 감면)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에 해당될 경우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경정청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주택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거주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재산-0187  ·  2022. 11. 04.

  • 국세청 기준-2022-법무재산-0187(2022-11-04) 회신임
  • 조특법 제98조의4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양 시점에 모두 비거주자여야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 양도일 현재 거주자라면 조특법 제98조의4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경정청구 하였으나, 양도일에 거주자로 판단되므로 경정청구가 거부되었습니다.
  • 쟁점 외 경정청구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주택 취득·양도시 모두 비거주자 요건 불충족으로 특례 적용이 배제된 사안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10% 감면 적용
  • 소득세법 제120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정의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조: 제98조의4는 이 법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함
사례 Q&A
1. 비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했다가 국내 거주자로 변동 후 양도 시 조특법 98조의4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일과 양도일 모두 비거주자이어야 조특법 제98조의4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특법 제98조의4에 따르면, 거주자로 변동된 경우 특례 적용이 배제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의 비거주자 주택 양도 감면은 어떤 경우에 불허되나요?
답변
주택의 취득일 또는 양도일 중 한 시점이라도 거주자인 경우 과세특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양 시점 모두 비거주자 요건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비거주자 주택 취득 후 양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는 사례는?
답변
양도일에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경정청구가 거부됩니다.
근거
본 건 사례와 같이 조특법 98조의4 적용요건 미충족이 경정청구 거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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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회신

○조특법§98의4 규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함
□ 사실관계
○(청구인)’21.5.4. 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가,
-’22.8.29. 조특법§98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하여 감면 세액 10백만원 경정청구함
○(처분청)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조특법§98의4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경정청구 거부통지함
*쟁점외 경정청구 요건 충족한 사실관계임을 전제함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 외의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6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1. 04. 기준-2022-법무재산-01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