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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용부분 전실 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

건축정책과-11239  ·  2021. 10.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에 비내력벽으로 전실을 설치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에 비내력벽을 설치하여 전실로 배타적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축법 제49조를 위반한 것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처분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 #전실 #이행강제금 #건축법 #복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1239  ·  2021. 10. 21.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39(2021.10.21.)
  • 공동주택 공용부분(복도, 엘리베이터 홀 등)에 비내력벽을 증설하여 전실로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건축법 제49조에 규정된 피난시설·용도 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건축법 제49조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처분(벌칙·과태료) 외에도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가 건축법 위반으로 판단될 시 이행강제금 부과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관련하여 구체적 위반여부 및 처분은 사안별로 지방자치단체(관할 관청)의 사실 조사와 행정해석·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시설 설치 및 용도제한을 규정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건축법 위반 시 시정명령·철거명령 등 조치 가능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 공동주택의 관리·운영 위반 시 벌칙 조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사례 Q&A
1. 아파트 복도에 전실을 설치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아파트 공용 복도에 전실을 설치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제49조제80조에 근거하여 공용부분 무단 점용에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이 있습니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 전실 설치가 법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건축법상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이행강제금 부과,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제102조 및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 각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3. 공용부분 전실 설치가 피난시설 설치 기준 위반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용부분에 비내력벽 등으로 전실을 만들면 피난 통로의 용도 제한을 위반할 수 있어 건축법 제4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49조에서 피난시설, 복도, 계단 등의 용도와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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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전실 설치 시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39, 2021. 10.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또는 엘리베이터 홀 등)에 비내력벽을 증설하여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하 ⁠‘전실이라 함)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회답】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법 제49조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와 제102조(과태료)에 따른 처분 외에도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처분도 가능할 것임.(갑설)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0. 21. 건축정책과-1123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