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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239, 2021. 10. 21.,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공동주택의 공용부분(복도 또는 엘리베이터 홀 등)에 비내력벽을 증설하여 그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이하 ‘전실이라 함)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한지
ㅇ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건축법 제49조는 공동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벌칙)와 제102조(과태료)에 따른 처분 외에도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른 처분도 가능할 것임.(갑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