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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312, 2021. 5.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우렁이양식장을 건축법제15조제5항제10호의 간이축사용으로 보는지, 제9호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제11호의 고정실 온실로 보는지
ㅇ 제9호와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서 “ 어업용 “ 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 간이축사용 등 “ 의 용도는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자 축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함.
ㅇ 이에 따라, 질의의 “ 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 ” 가 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구조로서 위의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9호에 따른 “ 어업용 비닐하우스 ” 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설치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