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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이 무허가 양식장, 어업용 비닐하우스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5312  ·  2021. 05.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우렁이 무허가 양식장이 비고정식 구조일 때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인정되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없이 양성화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우렁이 양식장 등 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콘크리트 구조 기초 없이 토지 위에 단순 설치되어 어업용으로 사용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의 어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 지역이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우렁이양식장 #어업용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무허가양성화 #건축법시행령제15조 #비고정식비닐하우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312  ·  2021. 05.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312(2021.5.14.)
  • 어업용은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 또는 양식을 위한 산업용을 의미하며, 간이축사용 등은 축사의 부대시설로 구분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콘크리트 기초 없이 토지 위 단순 설치)에서 우렁이 등 어업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의 어업용 비닐하우스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설치지역이 주거,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이면 해당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 무허가 우렁이 양식장은 신고 없이 양성화가 가능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9호: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서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0호: 간이축사용 등, 축산농가 부대시설에 관한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1호: 고정식 온실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우렁이 무허가 양식장도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인정되나요?
답변
비고정식 구조에서 어업용(양식)으로 사용된다면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가 어업용이면 어업용 비닐하우스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어업용 비닐하우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꼭 필요한가요?
답변
주거·상업·공업지역 이외 지역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해당 시설은 일정 지역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양식장에 콘크리트 기초가 있으면 어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하지 않나요?
답변
양식장이 콘크리트 구조 기초 없이 설치되어야 어업용 비닐하우스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비고정식(토지 위 단순 설치) 요건이 어업용 비닐하우스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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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양식장(우렁이)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양성화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312, 2021. 5. 14.,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우렁이양식장을 건축법제15조제5항제10호의 간이축사용으로 보는지, 제9호농.어업용 비닐하우스 또는 제11호의 고정실 온실로 보는지

【회답】

ㅇ 제9호와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로서 ⁠“ 어업용 ⁠“ 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등을 말하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 간이축사용 등 ⁠“ 의 용도는 축산 농가의 건축 편의를 제고하고자 축사의 기능을 보조하는 부대시설을 의미함.
ㅇ 이에 따라, 질의의 ⁠“ 비고정식 양식용 비닐하우스 ” 가 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구조로서 위의 어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제15조제5항제9호에 따른 ⁠“ 어업용 비닐하우스 ” 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설치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인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림.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14. 건축정책과-53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