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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분할 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기준 및 사업영위기간

서면-2015-상속증여-1201[상속증여세과-00805]  ·  2015. 08.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산정 기준과 순자산가치 평가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라면,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산정해야 합니다.
#인적분할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평가 #순자산가치 #사업영위기간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1201[상속증여세과-00805]  ·  2015. 08. 10.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1201[상속증여세과-00805] (2015.8.10) 회신입니다.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서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기점으로 3년 미만에 해당하면, 인적분할 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고 그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의 기존 유권해석을 재확인한 것으로, 실무에서도 분할신설법인의 과거 사업부문 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 평가방법은 종류별로 정하며,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자산·수익 등을 고려한 법령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는 최근 3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나,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순자산가치 평가만 적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인적분할은 법인의 특정 사업부문을 분리 이전하여 신설법인을 설립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 인적분할 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
사례 Q&A
1.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지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하여 3년 미만 법인은 순자산가치 평가만 적용됩니다.
2.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산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유권해석에 따라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을 따릅니다.
3. 사업부문 인적분할 시 신설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 판정 기준은?
답변
분할 전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가 3년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명시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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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갑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A, B, C 3개의 외국자회사의 지분을 3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100% 소유중임

  -A법인과 B법인은 중국소재법인이며, C법인은 미국소재법인으로서 갑법인은 A, B, C 3개 자회사의 독립적으로 상거래를 통한 채권채무를 보유하고 있음

  -2014년 갑법인은 B법인의 지분 100%를 A법인에게 매각하는 거래로 인하여 20억원의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을 계상함 ⁠(갑법인은 A, B, C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적이 없음)

  -갑법인은 2016년 현재 인적분할 예정이며, 분할신설법인 을법인은 지배보유목적 주식들에 대한 사업구조의 조정, 배당정책 결정 등의 자회사 관리를 위한 그 사업목적으로 할 예정에 있음

    * A법인과 C법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을법인을 설립예정

O 질의내용

  분할신설법인 을법인에 대한 상증법상 평가방법

   (갑설) 순자산가치로 평가

    분할신설법인은 지배목적보유주식들에 대한 사업구조의 조정, 배당정책 결정 등의 자회사관리를 그 사업목적으로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으로 비록 해당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거래가 과거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시 우발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신설법인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여야 함

    (을설) 가중평균해야 함

    분할신설법인은 신설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거 사업부의 손익을 분할신설법인의 손익으로 보아 수익가치를 산정함. 다만,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가치는 추정손익으로 할 수 있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생략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 주식총수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 2009.1.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청 질의사례와 같이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전 당해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분할신설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8. 10. 서면-2015-상속증여-1201[상속증여세과-008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