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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임원의 판단 기준과 실질적 직무 판단

서면-2015-법인-22274  ·  2015.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상 임원은 관련 시행령의 각 목에 명시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하며, 임원 해당 여부는 실제 수행한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순 직책이 아닌 직무의 실질이 중요함을 명시합니다.
#법인세법 #임원 판단 기준 #직무 실질 #법인세법 시행령 #국세청 유권해석 #임원 직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2274  ·  2015. 03. 20.

  • 국세청 서면-2015-법인-22274 회신에 따르면, 임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형식상 직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직무의 내용과 범위가 임원 인정의 핵심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상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더라도, 실제로 이사회 구성원 또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임원으로 판단됩니다.
  • 임원 해당 여부는 관련 서류 및 회사 내 직무 수행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심사됩니다.
  • 임원 퇴직위로금 등 임원 임금 처리도 이 법령 판단에 따라 근로소득 등 세무상 처리가 구분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예외적으로 성과급에 대한 손금 처리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임원의 범위를 이사회 구성원, 업무집행사원, 감사 등 구체적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 실제 종사 직무 기준으로 임원 정의
  • 법인세과-349(2012.5.31.): 관련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원의 판단 기준을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임원 직무 규정과 실질적 직무로 판단함을 부연
사례 Q&A
1. 법인세법상 임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인세법상 임원은 시행령 각 목에 정해진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실제 직무 수행의 실질적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22274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합니다.
2. 임원 호칭만으로도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단순한 호칭(예: 상무, 이사)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실제 임원 직무 수행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근거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이 판단 기준임을 유권해석에서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임원 퇴직위로금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임원 여부는 직무 실질로 결정하며,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 등도 근로소득 등으로 처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유권해석 회신에서 임원 소득의 세무 처리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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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상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0.0.00. 임원이 퇴직하면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 이외에 별도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고,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함

 ○ 퇴직한 임원은 입사시에는 직원이었으나, 입사 1년 후 이사회를 통해 임원으로 선임됨

  - 퇴직한 임원의 호칭은 ⁠“상무”이며, 임원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은 제외한다.

  2. 삭제

  3. 주식할인발행차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349, 2012.5.31.

  「법인세법」 상 임원은 ⁠「은행법」이 아닌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서면2팀-20, 2008.1.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932, 2005.11.28.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173, 2004.2.6.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3. 20. 서면-2015-법인-222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