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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업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와 차량 보유수 제한

자동차운영보험과-2877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매매업 관리와 관련하여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금액 반환의무 주체와 상품용 차량 보유대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르면 자동차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매매알선자의 귀책이 있을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배상 책임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 면적에 따른 상품용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명확한 제한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하였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매매계약 #매매해제 #매매금액 반환 #양도인 #매매알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877  ·  2021. 05. 06.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877(2021.5.6) 회신 기준임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예약의 해제는 계약 당사자(양도인 및 매수인)간에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매매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매알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라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9조와 관련하여, 상품용 차량은 등록된 전시시설에 전시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전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보유 가능한 상품용 차량대수를 수치로 명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차량의 종류나 전시시설의 형태에 따라 차량 수용능력이 달라지므로, 전시시설 면적만으로 보유대수를 산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자동차 매매예약 해제 등): 매매계약 해제시 반환 및 관련 의무는 계약 당사자 간에 이루어짐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매매알선자가 매매와 관련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의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59조: 상품용 자동차 전시·보관시설 및 전시 차량에 관한 기본 규정
사례 Q&A
1. 자동차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금액을 반환할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자동차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양도인에게 있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매매계약 해제 시 반환의무는 계약 당사자간 행위로, 양도인이 반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보유 가능한 차량 수가 제한되나요?
답변
현행법에는 전시시설 면적으로 상품용 차량보유수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련 법령상 명확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3. 매매알선자의 귀책사유 시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알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재산상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 및 유권해석에서 매매알선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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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매매업 관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877, 2021. 5.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매매업 관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할 경우 매매금액 반환의무 주체(양도인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에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수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지

【회답】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음,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예약의 해제시 매매금액 반환 및 계약목적물(매매차량)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행위로 불 수 있으므로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매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매알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라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시신고 후 등록된 전시시설에 전시하여야 하고 그 외 장소에 전시하면 아니 되나, 현행법상 자동차 매매업자의 전시시설 면적상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대수만큼 차량을 보유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차량의 종류나 전시시설의 형태에 따라 수용가능한 차량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산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여러움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5. 06. 자동차운영보험과-28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