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대구 지역 실무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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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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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877, 2021. 5.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매매업 관리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계약 해제를 할 경우 매매금액 반환의무 주체(양도인 또는 매매알선한 자동차매매업자)
○ 자동차매매업자의 전시시설에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수 이상을 보유할 수 있는지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음,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어려움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에 따라 매매예약의 해제시 매매금액 반환 및 계약목적물(매매차량)의 반환은 계약 당사자간 이루어지는 행위로 불 수 있으므로 매매금액 반환의무는 양도인에게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매매계약 해제에 귀책사유가 있는 매매알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에 따라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상품용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59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시신고 후 등록된 전시시설에 전시하여야 하고 그 외 장소에 전시하면 아니 되나, 현행법상 자동차 매매업자의 전시시설 면적상 수용가능한 상품용 차량대수만큼 차량을 보유하도록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고, 차량의 종류나 전시시설의 형태에 따라 수용가능한 차량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산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전시시설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상품용 차량대수를 제한하기는 여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