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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31. 이전 지급보증 관련 구상채권 대손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과-403  ·  2013.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대위변제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불능일 경우, 해당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전 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비상장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403  ·  2013. 07. 30.

  • 국세청 법인세과-403(2013.7.30.)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해당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불능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르면, 1998.12.31. 이전의 지급보증에 따른 구상채권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구상채권의 소멸시효 및 회수불능 여부는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동일 사례(법인세과-1444, 2009.12.30 등)에서도 상장·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비상장법인의 1998.12.31. 이전 지급보증 구상채권에 대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과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법인세법 제52조) 대상이 아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하나, 특정 구상채권 등은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로 회수불능인 채권을 대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특정 채무보증(공정거래법상, 금융기관, 신용보증법인 등)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구상채권은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6조: 1998.12.31. 이전 지급보증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름
  • 과거 회신(법인세과-1444 등): 상장·등록·대기업 제외, 1998.12.31. 이전 지급보증분 구상채권도 대손사유 충족 시 손금산입 가능
사례 Q&A
1.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법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해서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법인세과-403)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를 근거로, 1998.12.31. 이전 지급보증은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법인세법상 구상채권을 대손사유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은?
답변
대손사유는 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 강제집행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회수할 수 없는 다양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관련 회신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부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인 경우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례회신들은 구상채권 처리 과정에서 비정상적, 비합리적 사정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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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신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공영(주)에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를 납품하던 협력사로 비상장 법인임

 ○거래 중 부득이 △△공영(주)에서 회사채 발행 및 은행차입시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92년 1건 ○○억원, 93년 2건 ○○억원, 95년 1건 ○○억원, 96. 1건 ○○억원 합계 ○○억원의 보증보험증권 발급과 관련 하여 연대보증을 하게됨

 ○△△공영(주)가 97년 부도 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고, △△공영(주)에서 미회수한 잔액을

  -보증보험회사에서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 이행을 요구(가압류 및 경매예고)하여 연대보증채무 중 일부를 이행

 질의내용

 ○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자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하여 대손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가능한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008. 12. 26. 신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 12. 26. 신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008. 12. 26. 신설)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008. 12. 26.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⑥ 법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연대보증

 ⑦ 법 제19조의 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98.12.28 개정된 것 -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손금의 계산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3항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관련 사례

법인세과-1444, 2009.12.30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민법, 어음법, 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1246, 2009.11.06

상장·협회등록·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보증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채무보증 경위, 차입법인의 부실화 가능성 및 보증채무 대위변제시 구상채권 회수 불가능 예측, 채무보증 후 대위변제 의무발생 경위,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2팀-200, 2004.02.12

【질의】

 비상장법인이 1998. 1. 8. 계열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 바, 계열회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토지가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어 계열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취득하게 됨으로 인하여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의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등에 대하여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서이 46012-11704, 2003.9.26.)를 참고하기 바람

○ 서이46012-11704, 2003.09.26

상장ㆍ협회등록ㆍ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대위 변제한 날부터 같은령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재법인46012-170, 2000.11.02

 (질의 1)

 상장법인이 1997. 12. 31 전에 다른 법인의 사채발행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나 1998. 1. 7 이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사채발행인가를 받아 1998. 1. 8에 동 사채가 발행된 경우

 1997. 12. 13 개정 법인세법(법률 제5418호)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개정전 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개정전 규정을 적용함.

(이유)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채무를 보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것은 채무보증행위가 시행일 이전에 있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가 시행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규정을 적용토록 한 것이므로 1997. 12. 31 채무보증행위가 있은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을설〉 개정규정을 적용함.

(이유) 1997. 12. 31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보증계약에 따라 당해 법인이 책임을 지게되는 것은 실제로 사채가 발행된 이후가 되므로 사채가 발행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질의 2)

 법인이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보증회사의 파산으로 1999. 1. 1 이후 당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구상채권을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

〈갑설〉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이유)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1997. 12. 31 이전에 채무보증이 있었더라도 1999. 1. 1 이후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는 해당하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갑설〉과 같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더라도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개정일 이후 채무보증한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 12. 31 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병설〉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이유)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것은 주채무자에게 직접 대여한 것이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이 아닌 것으로 보아 1997. 12. 31 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질의 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병설”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3. 07. 30. 법인세과-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