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직접 소통하면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변호사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79, 2021. 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적용시 인접대지경계선 완화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2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를 해석할 때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에 대한 해석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같은 영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인 대지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렵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부지로 보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너비 또는 면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 해당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어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가필요한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 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림.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0-0620(2020. 12. 3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