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요건: 너비·면적 조건 충족 기준

건축정책과-479  ·  2021.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에서 규정한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적용 시, 대지의 너비와 면적 조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하나만 해당해도 완화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의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와 관련해 너비가 2미터 이하 또는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이격거리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만, 협소한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존재해 일조 확보가 필요한 경우는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높이제한 #일조권 #대지 너비 #분할제한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이격거리 완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79  ·  2021. 01. 15.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79(2021. 1. 15.) 회신임.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및 제2호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는 대지의 너비(2m 이하) 또는 면적(제80조 분할제한 기준 이하) 중 어느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두 가지 요건(너비·면적) 중 하나만 만족하면 완화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협소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어 해당 건축물의 일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점은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620, 2020. 12. 30.)을 참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적으로, 너비 또는 면적기준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완화가 가능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 및 이격거리 완화 조건 명시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너비가 2미터 이하 또는 면적이 제80조 각 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에 대해 완화적용 가능
  •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대지분할 제한 기준에 관한 규정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0-0620(2020. 12. 30.): 해당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어 일조확보 필요 시는 완화 규정 적용 불가
사례 Q&A
1. 대지 너비가 2미터 이하일 때 일조 확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되나요?
답변
네, 대지 너비가 2미터 이하이면 완화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에 따르면 너비가 2미터 이하인 대지는 완화 대상입니다.
2.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이면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될 수 있나요?
답변
네, 면적이 분할제한 기준 이하이면 완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면적 요건도 완화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협소한 대지에 이미 건물이 있을 때에도 완화 규정이 적용될까요?
답변
이미 건축물이 있고 일조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완화 규정 적용이 안 됩니다.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안건번호 20-0620)에 근거, 기존 건축물 일조 확보 필요 시 완화 적용 불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79, 2021. 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적용시 인접대지경계선 완화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2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를 해석할 때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에 대한 해석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같은 영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인 대지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렵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부지로 보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너비 또는 면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 해당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어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가필요한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 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림.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0-0620(2020. 12. 30.)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1. 15. 건축정책과-47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