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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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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79, 2021. 1. 15.,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적용시 인접대지경계선 완화규정과 관련하여 같은 항 제2호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지 가. 너비(대지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가 2미터 이하인 대지 나. 면적이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 이하인 대지를 해석할 때 가목과 나목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목과 나목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되는지에 대한 해석
ㅇ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공원, 도로, 철도 등 시설, 너비나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대지 및 그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때,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는 너비가 2미터 이하이거나 면적이 같은 영제80조 각 호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인 대지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여 사실상 건축물의 건축이 어렵거나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부지로 보아 이격 거리 제한을 완화한 것으로서, 동 규정을 적용할 때 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너비 또는 면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 해당 대지에 이미 건축물이 있어 해당 건축물의 일조 등 확보가필요한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 반대편의 대지경계선을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볼 수 없다 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있음을 알려드림.
* 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20-0620(2020. 12. 30.)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