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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 일조권 예외 적용 기준과 도로 접합 판단

건축정책과-1736  ·  2021.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한 대지가 일부만 20미터 이상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대지가 완전히 접한 경우에만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가 인정됩니다. 인접 대지가 일부만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기준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므로,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북방향 #일조권 #건축법 #시행령 #86조 #도로접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36  ·  2021. 02. 23.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6 회신, 2021.2.23, 국토교통부
  • 질의의 경우, 인접한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일부만 접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에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어 가로변 연속성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제외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 대지가 20미터 이상의 도로 전체에 접한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인접지의 일부만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한 경우에는 일조권 예외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상세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한 경우, 정북방향 이격 규정 적용 제외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정북방향 이격 규정의 원칙적 적용
  •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각 목: 도로에 접함의 구체적 요건 및 도시·군계획시설 접합 포함 요건
사례 Q&A
1. 정북방향 일조권 예외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전체에 접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 기준에 따라, 일부만 접할 경우 예외가 불가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건축대지가 도로 일부에만 접하면 일조권 규정이 배제되나요?
답변
도로(공원 등 포함)에 일부만 접한 경우에는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부 접합만으로는 예외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인접한 대지마다 일조권 적용이 다른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가로변 연속성 등 실무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인접 대지의 도로 접합 기준에 따라 일조권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인접지별 일조권 적용상 차이가 발생함을 인정하며,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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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정북방향 일조기준 적용 배제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6, 2021.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해당대지와 인접한 대지가 접하고 있는 공원이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일부 접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 예외 대상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구역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이격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질의의 건축하려는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에 접하여 있으나, 그 대지와 인접한 대지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공원 등 포함)의 일부에만 접하고있는 경우로서, 이 경우 대지 상호간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일조기준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됨에 따라 가로변의 연속성 확보 등이 어렵게 되므로, 상기규정에 따른 정북방향의 일조기준 적용제외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3. 건축정책과-17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