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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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기준 해석

조세정책과-1910  ·  2023.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및 부칙의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명단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및 관련 부칙상의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해석 기준에 대해 다룹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에 따라 범죄 행위 시점이 법 시행 이후이며,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명단 공개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국세기본법 #세금계산서 #명단공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유죄판결 #조세범처벌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910  ·  2023. 09. 19.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10(2023.9.19.), 조세정책과-422(2014.5.23.)
  • 기획재정부는 해당 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란 법 시행 이후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 위반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명단공개 대상으로 본다는 해석입니다.
  • 따라서 단순히 유죄판결의 확정일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 발생 시점이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예시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법 시행일(예: 2022.1.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행위가 원인이 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명단공개에 포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 규정
  • 국세기본법 부칙(2011.12.31. 법률 제11124호):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의 적용을 명시
  • 조세범처벌법: 조세포탈 등 조세위반 범죄의 정의 및 처벌 근거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22(2014.5.23.):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명단공개 기준 유권해석
사례 Q&A
1. 국세기본법 세금계산서발급의무위반자 명단공개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법 시행 이후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해당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에 따라, 범죄행위 시점과 유죄 확정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위반 범죄가 법 시행 전인데 유죄확정은 시행 후면 명단공개 대상인가?
답변
해당하지 않습니다. 범죄행위가 법 시행 전이면 유죄 판결 확정이 법 시행 후라도 명단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행위 시점’이 법 시행 이후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2022년 이후 행해진 범죄와 유죄판결이 모두 이후에 이루어지면 명단공개 대상인가?
답변
네, 범죄행위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고 그로 인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명단공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부칙과 기획재정부 기존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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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 시행 이후 범죄를 행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회신

○ ⁠(질의)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제5호의 세금계산서발급의무등위반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부칙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의 의미
 ⁠(제1안)범칙행위시점과 무관하게 ’22.1.1.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부터를 의미함
 ⁠(제2안)범칙행위시점과 유죄판결 확정시점이 모두 ’22.1.1.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부터를 의미함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우리부 해석(조세정책과-422, 2014.5.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정책과-422, 2014.5.23.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제1항제3호 및 부칙(2011.12.31.법률 제11124호)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 조세포탈범은 ’12.7월 이후「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를 행하고 그 행위를 원인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19. 조세정책과-19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