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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전문회사 세액공제 요건 및 의미(국세청 2023)

서면-2022-법규법인-3918[법규과-596]  ·  2023. 03.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조세특례제한법상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춘 회사를 의미하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신고확인증 #산업디자인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918[법규과-596]  ·  2023. 03.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918[법규과-596] (2023.03.08.)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이 반드시 필요하며, 단순히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만 충족하거나 신고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부터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세액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
  • 따라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근거와 범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6: 세액공제를 위한 연구 위탁·공동연구개발기관의 범위와 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세액공제 대상 연구소·전담부서·산업디자인전문회사 기준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정의·신고절차 및 지원 근거
  •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요건 및 확인증 발급 절차
사례 Q&A
1.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전문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진흥원에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없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고확인증이 없는 경우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인정받지 못해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특법 시행규칙에 따라 반드시 신고확인증 보유가 세액공제 요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위탁용역 계약 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일 이전 비용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신고확인증 발급 전 지급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신고 및 확인증 보유가 세액공제 인정 요건임을 명시하였으므로, 사후에 신고하더라도 이전금액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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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의미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기관 중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캠핑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캠핑장비 디자인 개발을 위해 B법인에 용역비용으로 2020년 00백만원, 2021년 00백만원을 지급함

 ○ B법인은 캠핑장비에 대한 디자인 및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산업설계 및 디자인 전문 인력이 재직 중이며, ’22.8.26.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음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별표6 제1호나목1)차)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의미

(1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

(2안)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구 분

비 용

1. 연구

  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 자) ⁠(생 략)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①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를 말하며, 영 별표 6 제1호가목1)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이란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가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의 연구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2022.12.16. 제19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정부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연구 성과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

  2.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고가(高價) 장비의 공동 사용

  4.그 밖에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 【연구 및 진흥사업의 실시 등】

 ②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2.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국립ㆍ공립연구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하 "산업디자인전문회사"라 한다)에 대한 경영지도 또는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필요한 인력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산업디자인 개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개발성과의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당 회사가 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 종합디자인분야 전문회사(전문으로 하는 산업디자인의 분야가 3개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2억원 이상일 것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제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자는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진흥원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소속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및 변경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이 조에서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연구소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창작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작연구소등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서면-2022-법규법인-3918[법규과-5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