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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대지 계단식 공동주택의 건폐율 완화 요건

건축정책과-1734  ·  2021. 0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가 지면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일 경우에도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으려면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모든 세대가 지면에서 직접 연결되어 출입 가능할 것, 동 전체가 계단식 구조일 것, 위층 세대가 아래층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일 때만 완화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사진 대지 #계단식 공동주택 #건폐율 완화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요건 #세대별 출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1734  ·  2021. 02.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4 (2021.2.23.)
  •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건폐율 기준 완화를 적용하려면, 1동 전체가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 구조로 시공되어야 하며,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에 대해 지면에서 직접 출입 가능한 구조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또한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세 가지 요건(1동 전체 계단식 구조, 모든 세대의 직접 출입, 위층 세대의 지붕 활용)이 모두 충족되어야 허가권자에게 건폐율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55조: 건폐율에 대한 기본 기준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경사진 대지의 계단식 공동주택에 대해 건폐율 기준 완화 요건 명시
  • 건축법 제5조: 허가권자가 건폐율 완화 여부를 판단하고 요청받는 절차 관련
사례 Q&A
1. 경사진 대지의 계단식 공동주택 건폐율 완화 요건은?
답변
1동 전체가 계단식 구조로 시공되고 모든 세대가 지면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며,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활용할 수 있을 때만 건폐율 완화가 적용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와 국토교통부 해석에 근거합니다.
2. 모든 세대가 지면에서 출입 가능한 계단식 공동주택만 건폐율 완화가 되나요?
답변
모든 세대가 지면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위층 세대의 지붕 활용 조건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4 회신에서 3가지 요건 모두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경사진 대지 계단식 공동주택의 일부만 계단식 구조인 경우 건폐율 완화 적용 가능성은?
답변
1동 전체가 계단식 구조여야 하므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완화가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1동 전부가 계단식 구조여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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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완화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734, 2021. 2. 23.,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모든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해야 건폐율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1동의 공동주택 전부가 경사진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되어야 하고, 지면에서 직접 동일한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출입이 각각 가능해야 하며, 모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제5조에 따라 건폐율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할 것으로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2. 23. 건축정책과-173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