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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방조망과 유해동물 방지망 부가세 환급 여부

서면-2015-부가-1990[부가가치세과-1371]  ·  2016.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해동물을 막기 위한 방지망 자재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농업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함을 안내합니다. 특히 방조망의 해석은 한자 뜻대로 조류 방지망에 한정되며, 유해동물 방지 그물망 자재 구입비는 환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용 기자재 #유해동물 방지망 #부가가치세 환급 #방조망 #국세청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1990[부가가치세과-1371]  ·  2016. 06. 30.

  • 국세청 서면-2015-부가-1990[부가가치세과-1371] (2016-06-30) 회신 및 관련 기존해석(서면3팀-2064, 2007.07.24)에 따른 안내입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은 한자 해석대로 '조류(새) 방지망'에만 해당하며, 고라니 등 유해동물 방지 그물망 자재는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환급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비슷하거나 동일한 용도의 기자재라 하더라도 별표 5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해당 환급 제도는 적용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으므로, 실무에서는 별표 5 열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5] 12호: 농업ㆍ임업용 방조망(조류 방지망) 및 방풍망에 한정하여 열거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됨
  • 서면3팀-2064, 2007.07.24: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환급 불가 기존 해석
사례 Q&A
1. 유해동물 방지망 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해동물 방지망 자재는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된 기자재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방조망의 의미에 고라니 등 유해동물 차단망이 포함되나요?
답변
방조망은 조류(새) 방지망으로 한정하여 해석되며, 고라니 등 유해동물 차단망은 별도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상 방조망의 의미는 한자 뜻대로 조류 방지망에만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별표 5]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기자재에 한해 환급 가능하므로, 구매 전 반드시 해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와 특례규정 제7조에 따라 별표 5 열거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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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제1호 별표5의 12호 '농업․임업용 방조망 및 방풍망'의 내용중 방조망의 해석을 한자대로 해석하여 새(조류) 방지망만 해당되고 고라니 등 유해조수 방지 그물망 자재 구입비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환급대행자가 해석함

2. 질의내용

○ 방조망의 의미를 유해조수(새와 짐승)의 뜻으로 보아 고라니등 유해동물 방지망등의 설치를 위한 자재비도 환급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2. 농업ㆍ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ㆍ수실류ㆍ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별표 5]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6. 30. 서면-2015-부가-1990[부가가치세과-13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