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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서면-2016-부동산-4028[부동산납세과-1359]  ·  2016.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 제6구역에 위치한 임야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비행안전 제6구역에 포함된 임야는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당 구역의 임야라고 하여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임야 #비사업용토지 #소득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중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028[부동산납세과-1359]  ·  2016. 09. 0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16-부동산-4028[부동산납세과-1359](2016-09-01)
  • 국세청은 비행안전 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9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 한정되며, 비행안전구역(예: 제6구역) 내 임야는 제외 요건이 아니다고 하였습니다.
  • 관련 세법 조문상, 비행안전구역과 보호구역은 서로 법적 대상과 목적이 달라 그 지위가 구분되므로, 비행안전구역 내 임야는 중과세 피항목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해석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행안전 제6구역'으로 표시된 임야라 하더라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비사업용 토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임야를 제외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공익상 필요 등으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 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만 해당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정의 구분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6조: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및 별도 구획으로 인정
사례 Q&A
1.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비행안전 제6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부동산-4028 해석에 따르면 비행안전구역은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의 임야 세법상 차이는?
답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임야만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며, 비행안전구역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만을 명시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 양도 시 중과 여부는?
답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아닌 비행안전 제6구역 임야는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행안전 제6구역만으로는 중과세 제외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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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 안에 있는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9제1항제9호에서 규정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 제6구역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12.22.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취득

    ․ 해당임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비행안전제6구역’으로 표시되어 있음

 ○ 질의내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제6구역’에 안에 있는 임야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8.09.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 8. 생략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08.09.22. 개정된 것)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 ~ 8. 생략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하 이 조 생략)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007.12.21. 제정되고 2008.09.22. 시행된 것)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항공작전기지"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다.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라.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5. 생략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통제보호구역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중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나. 제한보호구역 : 보호구역 중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7. 생략

8.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 10. 생략

11. "기본표면"이란 착륙대의 긴 방향 중심선상부에 접하는 일직선에 중심을 둔 직사각형의 표면(수직투영면이 착륙대와 같은 표면을 말한다)을 말한다.

12. "표면높이"란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또는 안보관광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방공기지[대공(대공)방어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대공(지대공) 무기 등을 운용하는 기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이남)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가목 외의 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다만, 취락지역에 위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다.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 및 훈련장은 당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라. 전술항공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당해 군사기지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마. 군용전기통신기지는 군용전기통신설비 설치장소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2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조 생략)

- 제6조【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

①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지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 비행안전구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2.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②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비행안전구역 중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제3구역, 제5구역 또는 제6구역과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 또는 제5구역 안에서는 각 구역별로 최고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의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구역의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높이 이내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 또는 재배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의 제4구역・제5구역의 경계부분이 연속적으로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능선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 경계부분의 높이가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의 기준이 됨으로써 본문에 따른 높이까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최고장애물의 지표면 높이가 높은 구역의 최고장애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구역 간의 경계부분에서의 표면높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 제2구역과 제3구역이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3구역의 바깥쪽 상방향으로 50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2.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4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3구역이 제4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각각의 경계부분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3. 전술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6구역과 접하는 부분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이 제5구역과 접하는 부분에서는 제2구역의 긴 변으로부터 상방향으로 7분의 1의 경사면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④ ~ ⑤ 생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은 각각 폐지한다.

- 제6조 ⁠(보호구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및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라 설정되거나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및 특별보호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보되, 제5조에 따른 지정범위를 초과하는 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은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지대 등 안전과 관련한 지역의 변경은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시기를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사시설보호법」 및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은 각각 이 법에 따른 대공방어협조구역 및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 1]

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제6조제1항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 라. 생략

마. 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 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지름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 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 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5구역과 같다.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의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2의 제6구역과 같다.

  (이하 이 표 생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 2]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지법(2008.9.22. 폐지된 것)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서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를 말한다.

4. "전술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5. "지원항공작전기지"라 함은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를 말한다.

6. 생략

7.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과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경계선안의 구역을 말한다.

8. "비행안전구역"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9. "기지보호구역"이라 함은 기지의 안전보호를 위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구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생략)

 - 제3조 【기지의 종별과 구역】

① 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전기지

가. 전술항공작전기지

나. 지원항공작전기지

2. 예비기지

② 기지의 구역은 비행장과 비행안전구역 및 기지보호구역으로 나눈다.

- 제4조 【비행안전구역의 구분과 그 기준】

비행안전구역은 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되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지원항공작전기지중 헬기전용작전기지의 비행안전구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라. 생략

마. 제5구역(내부수평면)은 활주로중심선 양끝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반경 2,286미터의 원이 제2구역 바깥쪽 변에서 시작하여 제1구역 짧은 변 연장선 교차점까지의 두 원호를 연결(활주로중심선과 평행하게 연결)하는 선과 제4구역의 긴 변으로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기본표면의 중심선의 높이중 가장 높은 점을 기준으로 하여 수직상방으로 45미터의 높이를 이루는 수평인 평면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 1의 제5구역과 같다.

바. 제6구역(원추표면)은 제5구역의 바깥쪽 변으로부터 2,134미터의 폭으로 제2구역 바깥쪽 변까지 이루어지는 구역으로서 제5구역 외곽선으로부터 바깥쪽 상부로 향하는 20분의 1 경사도를 이루는 구역으로 하며, 이를 도시하면 별표1의 제6구역과 같다

- 제5조 【기지보호구역】

① 전술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5,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② 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은 비행장의 경계선에서 밖으로 2,000미터까지의 구역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8(2007.07.27)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임야)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재산세과-4101, 2008.12.0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2007.12.21. 법률 제8733호로 제정)」 부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지정된 ⁠‘기지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2008.9.22. 이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제1항제9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01. 서면-2016-부동산-4028[부동산납세과-13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