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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건축공사 지연 시 표준계약서 적용

건축정책과-4399  ·  2020.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해 건축공사가 지연될 경우, 표준계약서상 공사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조정이 가능한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 상황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 '천재지변, 불가항력,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해석한 사례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요구가 가능하고, 도급인은 사실 확인 후 계약기간, 금액, 지체상금 등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코로나19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불가항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4399  ·  2020. 03.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9, 2020.3.12.
  •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 전염병 확산이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는 경우는 불가항력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급인(건설사업자, 시공자)은 도급인(발주자, 건축주)에게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도급인은 확진자 및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수급인과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관련 주요 조항으로 표준계약서 제13조, 제16조, 제18조, 제23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3조(공사기간 연장):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 발생 시 공사기간 연장 가능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6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8조(지체상금):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지체상금 부과 제외
  •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3조(불가항력 등): 전염병 및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등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 명시
사례 Q&A
1. 코로나19로 인해 건축공사가 지연되면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 전염병 확산과 같은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면 공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공사기간 연장 요구가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서 전염병 사태로 인한 지체상금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표준계약서 제18조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하여, 전염병은 을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코로나19 사유 발생 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수급인은 공사기간 연장 요구를 하고, 도급인은 즉시 사실 확인 후 계약기간 및 금액 조정, 지체상금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회신내용에서 계약당사자 간 협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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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계약서 해석 안내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4399, 2020. 3. 12.,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회답】

일자 : '20. 3. 12.
■ 해석사례 1)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경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번 대응상황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제13조제1항 중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로, 제23조제1항의 단서 중'천재지변, 전쟁, 항만폐쇄, 전염병, 방역을 위한 출입제한,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로 해석함사료투여, 가축이동 및 가축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족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의사 건축면적은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으로 함
■ 조치사항 1)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기타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수급인(건설사업자, 시공자)은 도급인(발주자, 건축주)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등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건축공사표준계약서 제13조, 제16조, 제18조 등)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3. 12. 건축정책과-43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