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푸드바인더로 제조한 고기육의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인정 여부

부가가치세과-540  ·  201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푸드바인더로 고기와 뼈를 연결하여 제조한 고기육이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고기육 제조 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에 해당된다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본래의 성질 변형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고기와 뼈를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경우에도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푸드바인더 #고기육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식육 가공 #본래 성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40  ·  2013. 06. 14.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40(2013.6.14.)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고기와 뼈를 푸드바인더(녹말 주원료)로 연결한 경우에도 그 가공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판단사항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즉, 귀 질의의 제조방식이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는 가공의 정도와 제품의 본질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도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돼지고기(신선·냉장·냉동) 포함
사례 Q&A
1.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고깃덩어리도 부가가치세가 면세인가요?
답변
가공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라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및 국세청 답변에 따라 본질적 성질 변형이 없다면 면세대상입니다.
2.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에서 미가공식료품의 구체적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미가공식료품분류표(별표 1)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가공 후 본래 성질 변형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성질 변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의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로 녹말이 주원료인 푸드바인더를 이용하여 고기와 뼈를 연결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본래의 성질이 변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생산공장에서 고기육(돈목심 80%, 돈갈비뼈 19.9%, 푸드바인더 0.1%미만)을 만들어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음

 나. 고기육의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음

  (1) 목심을 규격에 맞게 재단을 함

  (2) 재단된 목심을 결에 맞춰 포작업을 함

  (3) 재단된 목심에 푸드바인드(녹말이 주원료)를 이용하여 돼지갈비뼈를 붙이고, 제품에 칼집을 넣은 다음 진공포장함

2. 질의내용

 ○ 당사에서 제조한 고기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제10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7. 수육류

0203

③ 돼지고기(신서․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14. 부가가치세과-5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