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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채무 이자 법인세 면제대상 해당 여부

국제조세제도과-443  ·  2013. 11.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외화채무의 이자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외화채무 #법인세 #이자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443  ·  2013. 11. 2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3 (2013-11-20) 회신
  •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이자에 대해 법인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은 명확합니다.
  •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하여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 따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외화자금의 조달과 운용 관련 이자소득 등 면세 요건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록 규정
사례 Q&A
1.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법인세 면제 가능 여부는?
답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의 외화차입 이자 면세대상 범위는?
답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 금융기관 차입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해당 이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3.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서 발생한 외화채무 이자의 법인세 과세 여부는?
답변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회신에 따라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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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외국환거래법」제8조제1항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11. 20. 국제조세제도과-4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