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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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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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관련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미국법인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용역이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고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 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8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대학교는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로서 미국법인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설문조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연단위로 외화송금하고 있음
-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이트이며 특징은 다음과 같음
1. 이용자가 구성하는 설문지를 시각화해주고, 온라인으로 업로드시켜 url을 제공함으로써 설문조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함
2. 응답결과를 저장해주고, 평균, 표준편차 등의 계산을 해주며 그래프/테이블 등 시각화된 리포트 작성을 지원함
3. 각 이용자가 만든 설문조사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설문조사 사이트는 본 학교법인의 구성원인 학생 및 교수의 연구분석과 논문작성을 위한 정보조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은 아님
○ 일회성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을 통해 일정 금액을 대가로 지급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설문조사 관련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ㆍ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979.10.20]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5) 특수관계인에게 사용료로서 지급된 금액이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본 조의 제 규정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의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그러한 경우에 초과 지급금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 협약의 제 규정을 포함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각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 한․미 조세조약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동 일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하기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동 소득은 타방 체약국에 의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
(2)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에,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동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액에 한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8조【사업소득】 [1979.10.20]
(1)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의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그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 체약국내에서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한,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한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동 거주자가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에 대하여 동 타방 체약국이 과세할 수 있으나,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동 이윤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7)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은 이 협약의 다른 제 조항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의 항목을 포함하는 경우에, 동 조항에서 달리 규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동 조항의 제 규정은 본 조의 규정을 대체한다.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1979.10.20]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9) 본조 (1)항 내지 (8)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소득원천은 각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 체약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전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어떤 항목의 소득원천이, 타방 체약국의 법에 의한 그러한 소득원천과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소득원천이 어느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또는 이 협약의 기타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을 위한 항목의 소득에 대한 공동의 원천을 확정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규국조 2011-95, 2011.04.20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컨텐츠가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컨텐츠로서 저작권 사용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노하우의 이전 없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전문직업적 용역의 결과물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법인이 동 컨텐츠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5호 및「한·미 조세조약」제8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8, 2007.05.29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위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것과는 별도로 동 소프트웨어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국총46017-797, 1998.1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maket data(주가?금리?환율정보 등)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미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2004.02.26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의 이용,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및 테이터센터서비스 운영용역을 제공받음에 있어, 이에 대한 대가의 각 부분의 구분이 합리적이고 인적용역부분이 사용료부분의 보조적 성격이 아니며 그 금액이 큰 경우,
싱가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상·상업상의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 및 산업적,상업적인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지급대가 중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대가로 용역의 지급대가가 당해 용역 제공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이내인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싱가폴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오로지 싱가폴에서만 수행된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법규과-3762, 2008.09.03
국내대학이 외국(네덜란드) 서지정보제공법인의 서버에 접속하여 동 외국법인이 라이센스를 가진 콘텐츠(Licensed Poduct)에 대하여 저작권 및 노하우 등 어떠한 지적재산권의 이전 없이 단순히 일정기간 온라인을 통해 정보검색, 열람, 출력, 다운로드 등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동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동 지급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네덜란드 조세조약」제12조의 소득(사용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