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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 및 총회 소집·의결 요건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퇴직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 총회 소집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회사 소속 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상실되고, 총회 소집이나 의결권 행사도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규약상 총회 소집·의결 및 과반수 동의는 퇴직자를 제외한 조합원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퇴직자 자격 #의결권 #총회 소집 #근로복지기본법 #재직 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336  ·  2019. 05. 2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2019.5.21.), 공식 유권해석 근거
  •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근로자에게만 주어지므로, 퇴직자는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됩니다.
  •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 총회 소집권과 의결권 행사 권한이 없습니다.
  • 총회 소집이나 의결에서 재적 조합원 산정은 퇴직자를 제외한 재직 중인 조합원만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 따라서, 총회 소집 및 의결요건 충족 시 퇴직자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만 부여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상실 및 관리 규정
  • 조합 규약: 총회 소집 및 의결 규정, 조합장·임원 소집권과 예외적 조합원 소집권, 재적 조합원 과반수 산정기준 규정
사례 Q&A
1. 퇴직한 직원도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므로, 퇴직하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기초합니다.
2. 퇴직한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 총회에 소집권이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퇴직자는 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권한이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공식 회신에 따르면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권한이 모두 상실됩니다.
3. 우리사주조합에서 총회 소집이나 의결 시, 과반수 산정에 퇴직자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총회 소집 및 의결 등 과반수 산정은 퇴직자를 제외하고 재직자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은 조합원 자격 상실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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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퇴직자도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36, 2019. 5. 2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은 우리사주 조합원 가입 자격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퇴사에 따른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 우리사주조합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고, 우리사주를 인출하지 않은 채 퇴사한 자가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지
최근 우리사주조합원 상당수가 퇴사하여 전체 44명 중 15명만 재직 중으로, 퇴사자 중 조합장 및 임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조합장 및 임원이 공석인 바,
-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가 필요한데, 퇴사한 조합장이 신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하는지
- 재직 중인 조합원 중 1인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면, 재적 조합원 과반수 동의에는 퇴사한 자(탈퇴서 미제출, 우리사주 미인출)의 동의도 필요한지
* ⁠(규약) 총회의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며, 예외적으로 조합장이 소집을 거부할 경우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음
조합 규약은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재적 과반수 출석에 퇴사자가 포함이 되는지
- 44인 중 23인의 출석, 23인 중 12인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지, 15인 중 8인의 출석, 8인 중 5인의 찬성으로 의결해도 되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이하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퇴직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임금복지과-2304, 2010.12.13.참조) 퇴직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으므로 퇴직한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하거나 퇴직한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조합 규약에 따라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조합원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것이고, 퇴직자를 제외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1. 퇴직연금복지과-23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