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서면법규과-1362,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량후원을 받아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서면법규과-1362,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량후원을 받아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