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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 무상임대 시 기부금 처리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임대한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수령·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기부금의 범위, 평가 방법, 세무상 처리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법인세법 #자동차 무상임대 #법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사회복지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2021. 08. 31.

  • 국세청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2021.08.31) 및 서면법규과-1362(2012.11.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일부를 해당 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취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원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보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기부금의 금액 산정은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 등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시가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산거래도 기부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의 기부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실물·용역 제공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기부금은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수령·보관 필요
사례 Q&A
1. 자동차 무상임대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동차를 기부금단체에 무상임대한 경우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2342 및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자동차 무상임대 시 필요한 세무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을 해당 단체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서 기부금영수증 수령·보관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부금의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 당시 장부가액 또는 시가 등의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서면법규과-1362,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량후원을 받아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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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 무상임대 시 기부금 처리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임대한 경우, 해당 행위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부금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부금영수증을 반드시 수령·보관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기부금의 범위, 평가 방법, 세무상 처리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법인세법 #자동차 무상임대 #법정기부금 #기부금영수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2021. 08. 31.

  • 국세청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2021.08.31) 및 서면법규과-1362(2012.11.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일부를 해당 단체에 기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수취한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된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와 같이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부금으로 손금산입을 원한다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보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정받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기부금의 금액 산정은 자산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 등을 기준으로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시가 기준보다 유리하거나 불리한 자산거래도 기부금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금전 외 자산의 기부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 실물·용역 제공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 기부금은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 발급·수령·보관 필요
사례 Q&A
1. 자동차 무상임대가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자동차를 기부금단체에 무상임대한 경우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법인-2342 및 관련 법인세법령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자동차 무상임대 시 필요한 세무 증빙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부금영수증을 해당 단체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서 기부금영수증 수령·보관을 명시하였습니다.
3. 기부금의 금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부 당시 장부가액 또는 시가 등의 기준에 따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금전 외 자산 기부 시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서면법규과-1362, 2012.1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에 따라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실관계

 ○甲(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사회복지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차량후원을 받아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자동차를 무상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용역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법인-2342[법인세과-1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